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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니가 투자자를 울려?

조회수 2020. 9. 10. 17: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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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속 시원하게 유망 종목을 콱콱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오픈채팅방에서 ‘주식 리딩방’이라는 곳을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관련 서적을 함께 공부하는 ‘Reading 방’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Leading 방’이었습니다.


유료이긴 하지만, 연 30%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리더의 말에 거금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료방에서 추천해 주는 종목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우량주가 아닌 주로 코스닥 종목인 중소형주들이었습니다.


김순진 씨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주식 리딩방의 리더는 지금 당장 매수하라고만 부추겼습니다.


김순진 씨는 리딩방의 추천대로 계속 주식을 매매하지만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김순진 씨만 빼고 다른 회원들은 수익을 매일매일 내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리더는 다른 회원들과 같은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을 김순진 씨의 탓으로 몰고 갔지만, 사실은 카톡단체방 내 다른 회원들은 거짓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냥 변동성 큰 중소형주의 장중 저가를 자신들의 매입 가격이라고 자랑하고, 장중 고가를 매도가라고 자랑하며 유료회원들을 유혹하는 바람잡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내일 급등주를 콕콕 찍어주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김소심 씨는 스팸인 줄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심심풀이로 다음 날 아침에 주가를 확인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꽤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소심 씨는 적금 만기금으로 펀드를 가입할까 고민하다 이 유료서비스에 가입해서 수익을 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쭉 검증했으니 상당한 실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좀 비싸지만, 가입비를 결제하고 급등주를 미리 받아 그 종목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종목을 사기도 힘들뿐더러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입비 외에도 몇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전날 장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은 다음 날 아침에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효과는 금방 희석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투자 손실을 보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대박 씨에게 ‘주식 리딩방’은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같이 느껴졌습니다.


연 120만 원의 이용료는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과감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콕콕 찍어주는 종목들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담하던 수익률은커녕 투자 손실을 기록하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입 3개월 만에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대박 씨는 주식 리딩방 리더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불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당한 것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비밀방을 활용하다 보니 근거자료도 거의 남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먼저 종목을 매입한 뒤, 매입해 놓은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려놓고 자신들은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거두는 불법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주가 하락기를 기회로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투자 초보자들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주식 리딩방 등의 유혹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투자자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근거로 회원들을 설득하여 유료 결제를 유도하곤 합니다.

보통 우량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수 추천 등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수세 집중으로 가격 상승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투자초보자들은 정보가 없고 매매 판단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소위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이들의 확신에 찬 멘트에 쉽게 설득당하곤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숫자와 실제 매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데이터에 매혹되기 쉽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주식 리딩방의 회원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리딩방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급 투자 정보를 미끼로 장기 유료회원 가입 계약체결을 유도하지만, 정작 중도에 탈퇴하고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런저런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 환불 거부로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이용료 대부분을 교재비라는 명목으로 내세워 더 이상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는 주식 리딩방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적인 광고 홍보행위를 일삼는 곳은 유사투자자문회사도 아닌 무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불법행위자들에게 돈을 내고 무의미한 조언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만약 주식 리딩방의 피해를 받았다면 신고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스러우면 의심하라’는 점입니다.

먼저 주식 리딩방의 운영주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통해 운영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인지 확인해보세요.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전화) 02) 3145-7692, 7632, 7633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 됩니다.

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센터

(인터넷)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cybercop.fss.or.kr)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3번)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전화) (국번없이) 1372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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