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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의 단점을 극복한 ELS인덱스펀드의 3가지 매력

조회수 2020. 8. 12. 17: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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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5060 세대들이 가입하기 원하는 금융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위험도입니다.


이처럼 안정성을 중시하는 5060 세대에게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에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당연히 앞 순위에 자리할 것입니다.


ELS는 2019년 말 기준 발행액이 약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국민 금융상품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사전에 정해진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ELS 인기의 핵심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ELS에 뭔가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ELS의 가장 큰 아쉬움은 유동성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ELS는 정해진 중도상환(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 또는 만기 평가일(일반적으로 3년)에 주가(또는 주가지수)가 일정 조건 밑으로 하락하지만 않았으면 원리금이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지고 만기가 3년인 ELS의 경우, 3년 동안 투자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점은 6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12개월 후, 18개월 후, 24개월 후, 30개월 후 또는 36개월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두 여섯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6개월 동안에는 조기상환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6개 시기 중 언제 조기상환하는 게 좋을지는 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중도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도 마음대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도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페널티가 꽤 크기(환매금액의 5% 이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낮은 유동성은 ELS가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ELS는 유동성이 낮다는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ELS의 또 다른 아쉬움은 소득세가 한꺼번에 많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수익이 지급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즉, 6개월 만에 조기상환하면 6개월 치 수익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원리금이 지급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넘어가도록 조기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3년간 조기상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만기상환되었다면, 3년 동안의 수익금이 한꺼번에 만기상환일 해당 연도에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기치 않게 갑자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중 1억 원을 연 7% 수익을 추구하는 ELS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볼까요? 만약 3년 만에 만기상환 받게 되면 그해 배당소득은 1억 원 * 7% * 3년 = 2,100만 원으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ELS를 계속 조기상환하지 못해 만기상환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이 한꺼번에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소액투자가 어렵다는 점도 ELS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


ELS 역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한 가지 ELS보다 여러 ELS에 나누어 분산투자하거나, 기간을 나누어 적립식 투자를 하면 투자의 위험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ELS는 주로 목돈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액을 수시로 투자하는 데에도 불편한 점이 존재합니다.

ELS인덱스펀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동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ELS인덱스펀드는 공모형 펀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도 있고 환매할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중도상환일, 만기상환일 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자금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ELS인덱스펀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금 관리에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ELS인덱스펀드는 ELS의 유동성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ELS인덱스펀드는 언제든지 가입하고 환매할 수 있어서 중도상환일, 만기상환일 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ELS인덱스펀드는 과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LS는 조기상환시점이나 만기상환시점에 한꺼번에 과세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 ELS인덱스펀드는 환매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시기와 과세금액을 각자의 사정에 맞춰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해에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많지 않았다면, 연말에 ELS인덱스 펀드를 환매하여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내에서 발생시켜 일종의 세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해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깝거나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환매를 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ELS인덱스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결산시점에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세시점과 과세금액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기능도 ELS인덱스펀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삼성자산운용 ELS인덱스펀드는 만기가 서로 다른 13개 ELS에 분산투자하는 구조, 한국투자신탁운용 ELS 지수연계솔루션 펀드는 20개 ELS에 분산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ELS인덱스펀드는 하나의 ELS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주가지수가 급락했을 때에도 ELS인덱스펀드 가입자들은 맘 편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 개의 ELS가 손실구간에 진입하더라도 전체 펀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ELS인덱스펀드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된 구조의 상품에 투자시점까지 분산한다면, 그야말로 분산투자의 끝판왕이 아닐까요? 

분산투자된 상품에 투자시점 분산한 분산투자의 끝판왕!

ELS인덱스펀드는 상품마다 그 구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 ELS인덱스펀드는 HSCEI지수와 EuroStoxx50지수로 구성된 ELS를 만기가 다른 13개로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LS 지수연계솔루션 펀드는 KOSPI200, HSCEI, EuroStoxx50지수 중 2지수로 구성된 ELS를 만기가 다른 20개로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상품별로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 펀드와 달리 매년 돌아오는 펀드의 결산일에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세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세에 신경을 쓰지 않고 몇 년이 흐르면 배당소득이 누적되어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투자자가 스스로 매년 환매를 신청한 후 다시 펀드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기간 투자하다가 환매를 신청하면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되어 최고 46.2%의 종합소득세율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LS인덱스펀드도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는 기준가격이 하락하며,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기준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미 펀드 내에서도 다양한 ELS에 투자되는 분산투자 효과가 구현되어 있지만, ELS인덱스펀드 자체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기준가격의 등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할 때 많은 좌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펀드 기준가격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좌수를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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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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