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헤어질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8. 6.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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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연금이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 ‘연금계좌이체’ 입니다.


막히는 차도에서 경로를 잘 바꾸면 속도를 높일 수 있듯 연금계좌이체를 잘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성’이든 ‘귀차니즘’이든 보통 사람들은 웬만해서 한 번 정하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금이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초저금리시대의 도래입니다.


낮아도 너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예ㆍ적금 등 금리형상품에만 투자해서는 기나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화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사로 연금자산을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셋째, 이체 절차의 대폭 간소화입니다.


종전에는 연금이체를 하려면 가입한 금융회사와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옮기려는 금융회사 한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심지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이나 앱을 이용해서 연금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보험, 신탁, 펀드 세 종류가 있는데, 이들 간에는 이체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첫째, 이체하면 잃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을 손해 볼 수 있지만, 보험과 신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자는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펀드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다면 반드시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판매된 보험 중에는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이체로 얻는 게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투자했을 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매월 말 자금을 적립했다고 할 때, 연평균 수익률이 6.32%나 됐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펀드가 매력적인 수익상품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점검이 끝났으면 행동할 차례입니다.


연금이체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후 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대신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손쉽게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하나에서 여러 개의 펀드를 골라 포트폴리오 구성해 투자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연금상품입니다.


2001년에 연금저축이 도입되면서 신규 판매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매 분기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구)개인연금저축도 저금리로 인해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금저축을 이체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구)개인연금저축펀드에서는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골라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을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한곳으로 모아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IRP 적립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상호 간 이체를 하려면 먼저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가입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적립된 연금계좌 적립금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계좌 적립금을 2013년 2월 이전에 이전한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2012년 2월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의 최소 연금수령기간(5년 이상)과 2012년 3월 1일 이후 개설한 연금계좌의 최소 연금수령기간(10년이상)은 서로 차이가 있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IRP가 낫습니다.


IRP에서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ㆍ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 연금저축은 그렇지 못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금리형상품이 있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실적배당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서는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단 IRP가 적합합니다.

수수료 면에서는 연금저축이 낫습니다.


연금저축에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IRP가입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다른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은행권 수수료는 연평균 0.37~0.44%, 보험사는 0.38~0.43%, 증권사는 0.27~0.32% 정도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으로 적립금을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절약이 중요하다면 IRP보단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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