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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조회수 2020. 7. 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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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식을 매도할 때에 매도가액의 0.25%씩 납부해야하는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이 세금은 ETF 매도 시에는 면제입니다.

두 번째,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이자와 같은 개념인, ETF 분배금에 대해서는 모든 ETF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 번째,

ETF를 팔아 매매차익을 거두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단,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합니다.

KODEX 200과 같은 국내주식형 ETF를 매입해서 18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국내주식형 ETF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이 있겠죠?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세후 금액을 증권계좌로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ETF를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 0.25%를 면제해주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주식형 ETF는 지급되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다른 세금은 없다는 거죠.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매입해서 18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께요.


해외주식형 ETF에도 지급되는 분배금이 있겠죠?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세후 금액을 증권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국내주식형 ETF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ETF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해외주식형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때에도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그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원자재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분리과세).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인 투자자라면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 22%가 유리할 수도 있죠.

국내주식형 ETF에는 국내시장대표 ETF 및 섹터 ETF들이 포함됩니다.


이 ETF들은 거의 모두 국내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국내주식도 매매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매매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KOSPI200, KOSDAQ150, KRX300과 같은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비롯해서,자동차 ETF, 반도체 ETF, 배당주 ETF 등 국내주식만 담고 있는 ETF들이 포함됩니다.


단, 레버리지ETF와 인버스 ETF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표 그 자체에 15.4%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는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500만 원) 미만인 서민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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