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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으로 세금을 절약해보세요.

조회수 2020. 5. 29.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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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리츠(REITs)와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는 소액으로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유망한 대체투자 수단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이외의 자산에 배분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누리기에도 아주 매력적인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즉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9.9%의 저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 투자금 한도 5,000만 원까지이며, 3년 이상 투자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라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까지 16.5%를,

총 급여액 5,500만 원~1억 2,000만 원까지는 400만 원까지 13.2%를,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까지 16.5%를,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1억 원까지는 400만 원까지 13.2%를,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곧바로 인출하지 않고 IRP계좌로 이체하여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하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됩니다. 즉, 퇴직금을 장기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에 퇴직한 사람이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한다면 11년 차 이후에는 더 많은 금액의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2020년 금융상품 절세전략,

꼭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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