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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피하는 3가지 방법

조회수 2020. 5. 2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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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은 원산지까지 꼼꼼히 따지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이나 상품의 마케팅 자료만을 보고 가입하거나,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금융회사 직원이 서명하라는 부분에만 서명하며 손쉽게 금융상품에 가입합니다.

투자자의 이런 행동은 모두 불완전판매를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 금융회사 창구에서 판매되었던 3년 만기 DLF가 초유의 손실 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많게는 60%대에 달하는 원금 손실을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DLF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에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5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금이 만기 된 투자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은 ‘원금손실 확률 0%’를 강조하며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고, 상품 설명서 등 적법한 설명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펀드나 주식 등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투자자는 금융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만기 된 적금 외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도 추가로 해지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였고 그 결과 80%의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사례 외에도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거나,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부분을 직원이 대신 쓰거나 아예 누락시킨 경우, 자격이 없는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을 무시한 경우 등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불완전판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서명을 받았다면 금융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규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현명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확인서의 서명은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구제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가입 시 교부되는 설명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 후 서명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두려움은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는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도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투자자가 어느 정도 금융지식이 있고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 경험이 있다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호 양보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더라도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있으나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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