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은?

조회수 2020. 5. 26. 17: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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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각 단계에서 다양한 절세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입단계에서는 납입금액의 세액공제,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수익의 과세를 인출단계까지 이연시켜주며, 마지막 인출단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를 적용시켜줍니다.



즉, IRP계좌의 세금은 가장 마지막 인출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출단계에서 절세를 통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출단계에서는

연금 수령 금액 및 재원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적용세율에 대해 알기 위해선 먼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그리고 적립금 재원의 구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금액의 한도로, 연금 계좌 잔고를 11-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넘는다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세금은 연금수령인 경우는 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인 경우는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IRP계좌의 적립금은 하나의 숫자이지만, 그 적립금을 구성하는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이연퇴직소득(퇴직금, 명퇴금 등)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는 않은 금액에 대해선 세액부담이 없으며,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 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모든 재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수령방법이나 수령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그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일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가(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일 경우 연령에 따라 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인출하는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이면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일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한도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수령은 10년 경과 시 수령한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즉 연금을 적어도 10년 이상 수령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x70%만 내게 되며, 2020년부터는 실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x60%를 적용받습니다. 즉,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수록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으로 받을 경우, 수령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재원별, 수령방법별 구분에 따른 세금은
기본적으로 분리(분류)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수령 시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액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연금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수령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세금이 적은 재원부터 인출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차감되고,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으로 차감되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과세되므로 인출순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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