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퇴직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5. 12.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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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상속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연금 수령기간 또는 금액을 연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 및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령형태(연금보험 가입, 자율인출)별로
상속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연금보험으로 선택한 경우, ‘기간확정형’과 ‘종신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l 기간확정형

10년, 15년, 20년 등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이 경우 해당 기간 중간에 사망하면, 나머지 기간의 연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l 종신형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종신형’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 조기 사망으로 인한 가입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장기간(10년, 20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컨대 현금 5,000만 원으로 지급보장 기간이 20년인 종신보험을 선택한 가입자가 연금수령 중 17년 차에 사망한다면, 나머지 3년간의 연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원금 기준으로 5,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기간 보다 길게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이 시점(등가 연령)이 대략 90세 전후가 됩니다. 

즉, 종신보험은 등가 연령 보다 오래 살아야 가입자가 이익이고, 그전에 사망할 경우 원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지급보장 기간이 지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없음으로 적립금 전액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자율 인출할 때 수령 기간은 5년~99년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수령 기간 중 사망 시, 해당 시점의 운용 중인 적립금 잔액이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연금보험과 자율 인출 모두 상속되는 방식은 금융회사 및 가입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IRP 계좌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연령이 5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없이 순수하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으로만 구성된 IRP 계좌라면 “가입 기간 5년 이상” 요건까지 갖추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의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당장 필요하다면 ,

중도인출을 통해서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이 된다면 ,

“연금보험 가입” 또는 “자율 인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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