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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 물음에 무조건 Yes라고 하나요?

조회수 2020. 5. 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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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방문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투자자의 재산을 올바로 증식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신뢰

투자자는 직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금융회사에 선뜻 돈을 맡기지 못할 겁니다.

직원은 해당 금융회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고객의 입장보다는 소속 금융회사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금융회사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직원과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 과정(직원은 자사의 높은 수수료 상품을 권하고, 투자자는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경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직원이 지나치게 자사 금융상품 위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경우에는 냉정한 질문을 통해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직원이라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고객의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최근 동향 등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의 직책 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품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위험성 등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를 근거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불완전 판매로 간주하여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이 추천하거나 권유한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잘 모르거나, 대답을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자 교체를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직원에 대해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직원의 과거 제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내 계좌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점이나 영업소에 있는 ‘소정양식’을 작성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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