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금지와 대처 방법

조회수 2020. 1. 31.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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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당시 투자의향서 작성을 통해 ‘안정추구형’ 판정을 받았다. ‘안정추구형’은 가장 보수적인 투자 형태로 이에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자에게 이에 적합한 상품만을 한정해서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 직원이 이러한 고객 성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적을 위해 자신도 100%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위험 상품을 무리하게 권유하였다.

더군다나 상품에 대한 설명조차 틀리게 안내하여 고객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가입을 시켰다.

=>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부정확한 설명과 무리한 권유로 가입을 유도하여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었다.

고객이 직원의 권유로 파생상품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1.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고객이 항의하였지만, 가입서류 중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확인서’에 고객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고객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투자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금융당국에서 규정한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벗어난 판매행위를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상품에 대한 위험도 및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원금 보전을 약속하는 등의 행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의 투자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궁극적으로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의 손실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사 임직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다른 분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즉,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이 손실을 보았더라도 고객이 투자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들어 고객의 과실을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가입 시 교부되는 설명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의 최종 확인 단계인 종이 문서 등에 자필로 서명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하였다면 상품의 위험을 이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 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상품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기대수익과 함께 감내해야 할 투자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품 가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고객이 고령의 나이에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 결정 시 투자 경험이 있는 배우자가 동석한 사정이 있었다면 설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설명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투자자가 자필로 서명했다면 직원이 설명ㆍ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증권사가 부실기업 기업어음(CP)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투자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고,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특정금전신탁을 가정주부에게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있는 것과 높은 이자율만 강조한 것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협회가 2018년 발간한 분쟁조정 사례 판례집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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