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지출관리..,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고정비 아끼려면!

조회수 2019. 9. 4. 17: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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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A 씨는 오늘도 인터넷으로 ‘은퇴 후 고정비 아끼는 방법’을 검색하며 하루를 보낸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A 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던 은퇴 전의 삶과는 분명 다른 생활이 된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또한 개인연금은 비과세보험상품과 연금저축(세액공제상품)으로 나뉜다. 비과세 보험 상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연금저축만 언급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다가 수령할 때 연금소득(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으로 과세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과 원천징수를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절세할 방법이 없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다르다.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수령방법을 잘 정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세액공제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납입액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로 나누어 세금이 달라진다.

과세가 미뤄진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5%)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원천 징수된 세금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는 것이다.

이연퇴직소득(과세가 미뤄진 퇴직금)과 기타의 수령액(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애초의 퇴직소득세보다 30%의 세금을 낮추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기타의 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3 ~ 5%가 적용된다.

이때 기타의 수령액의 합계액이(이연퇴직소득 제외)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선택에 따라 원천 징수된 세금만 낸다. 더불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고,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첫째, 기타의 수령액과 관련하여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소득 과세대상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내인 경우 연금소득세율(3~5%)에 의해 원천징수 후에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다. 반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6~42%)에 의해 과세한다.

둘째, 기타의 수령액과 관련하여 연금수령 한도(법적으로 정해진 매년의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5년(10년)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1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은 기타 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기간을 5년으로 하여 분할 수령이 가능하다.

셋째, 최대한 연금수령 시기를 늦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연금 형태로 받더라도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즉, 수입 금액을 고려하면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했던 A 씨의 고민처럼 많은 은퇴자들은 고정비 고민 중 보험료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 은퇴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서 직장가입자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직장가입자 당시 낸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무엇일까? 임의의 계속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중 보험료가 낮은 쪽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은퇴한 이후(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납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3년간 적용되므로 걱정했던 고정비 중 건강보험료의 경우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간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제외

여기서 또 하나 점검할 점은,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이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말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은 현재까지 2천만 원 이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가족 간 예금자산의 증여를 통해 2천만 원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 브라질 국채 등의 비과세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앞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정비 줄이는 방법을 실행한다면 조금 더 윤택한 은퇴 후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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