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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자! 연금의 상속

조회수 2019. 9. 2.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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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던 사업가 김준비 씨는 얼마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남은 가족들은 황망히 떠난 김준비 씨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하던 금융회사도 워낙 많고 가입해놓은 금융상품들도 다양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

게다가 김준비 씨는 큰 규모로 사업을 했던 터라 은행 대출도 꽤 많았을 것 같다며 가족들은 ‘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금융 자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준비 씨의 배우자인 박순진 씨는 평소에 김준비 씨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준비 씨의 예금이 얼마인지,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김준비 씨가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많은 금융회사와 거래를 해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순진 씨는 그 수많은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김준비 씨의 예금과 대출현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생각만해도 박순진 씨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수십군데 금융회사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입하고 있었던 금융자산은 물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모두 한 번에 조회되니 상속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비 씨가 거래를 해왔던 금융기관이라면, 금융감독원의 금융 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손쉽게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여부, 공공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상속인 등은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비 씨는 지역가입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5년간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김준비 씨 생전에 받았던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확인해 보니, 김준비 씨가 살아있었다면 65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가량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그럼 김준비 씨가 납입했던 국민연금에서 나올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에서는 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상속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금융상품의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 개념이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따져 부양 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의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2,356,670원(2019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 후 3년간 연금을 지급한다.

그 뒤, 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55세(~60세)부터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인정받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다.

김준비 씨는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했기에 유족연금은 김준비 씨의 노령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 김준비씨가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것.

다만, 배우자 박순진 씨가 임의가입에 가입되어 있어 월 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유족연금’과 ‘임의가입 연금액+유족연금의 30%’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즉, 100만 원*60%인 60만 원과 38만 원(20만 원+18만 원(60만 원*30%)) 중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순진씨는 분명히 유족연금인 60만 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김준비 씨가 1억 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변액연금, 즉시연금, 연금보험 등은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연금액의 지급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김준비 씨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10년간 매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었으며, 몇 년 전부터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보험회사에 연금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20년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이었는데, 김준비 씨는 5년간만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15년간 상속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등을 수령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은 상속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연금이 소멸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연금 수령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중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무려 280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꼼꼼히 챙겨야 하겠다.

만약 김준비 씨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의 연금액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박순진 씨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옮겨놓으면 지속적으로 박순진 씨에게 매월 100만 원의 주택 연금액이 평생 지급될 것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부부가 거주 주택을 맡기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8억 원 평가를 받는 주택을 맡기고 두 부부가 5억 원의 연금액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두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면 남은 3억 원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수하여 8억 원이 넘는 연금액을 받게 되더라도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시 사전 채무인수약정(사전에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 약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약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된다. 그렇기에 주택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옮겨 놓아야 한다.

상속인은 1순위_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_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_형제자매, 4순위_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진다.

일반적인 금융상품들은 이와 같은 상속 절차에 의해 다른 상속재산들과 함께 상속된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과 달리 부양받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무리 상속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유지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한다.

결론적으로, 사적 연금액은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될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유족연금의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 비율로 감액될 수 있다.

그렇기에 연금자산은 평소에 각자의 명의로 따로따로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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