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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따면 6300만원·연금·서울 우선 분양권 줍니다

조회수 2021. 5. 1.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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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포상금·평생 연금에 분양권까지 줍니다"

최근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조준호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내 집 마련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경기도 용인에 테라스가 있는 집을 내 명의로 샀는데, 나중에 선배들한테 집을 왜 샀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말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 서울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집 마련을 했다가 분양 기회를 상실했다”고 했다. 방송 이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혜택이 화제를 모았다. 선수들은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포상금·연금·병역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메달리스트가 받는 혜택을 알아봤다.

출처: MBCentertainment 유튜브 캡처

◇금 6300만원·은 3500만원·동 2500만원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대회가 끝나면 정부에서 포상금을 받는다. 대회 3위권에 든 올림픽과 패럴림픽(Paralympics·신체·감각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 선수들 모두 지급 대상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달포상금으로 총 33억원을 썼다. 메달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포상금을 300만원씩 받았다.


포상금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6300만원을 받는다. 은메달은 3500만원, 동메달은 2500만원이다. 단체전 포상금은 금·은·동 각각 4725만원·2625만원·1875만원이다. 단체전 수상자들은 개인전 포상금의 75%를 지급받는다. 정부는 감독, 코치 등 선수가 좋은 성과를 내게 도운 지도자에게도 상을 준다. 감독 포상금은 선수보다 많다.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8000만원을, 은메달을 따면 4500만원을 준다. 동메달 포상금은 3000만원이다. 코치는 금은동 각각 6000만원·3375만원·2250만원을 받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포상금 지급 기준.

◇평생 월 100만원 ‘체육 연금’···일시금 수령도 가능


선수들에게는 일회성 포상금 말고도 ‘체육 연금’이라 부르는 연금 혜택도 주어진다. 정식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다. 말 그대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쓰라고 지급하는 돈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을 규정한다. 올림픽뿐 아니라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대회에서 수상한 선수들 모두 체육 연금을 받는다. 다만 대회 규모나 성격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점수가 달라진다. 금메달 개수와 상관없이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최고액은 100만원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점수 충족 기준과 상관없이 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 연금 대신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한국 이름 안현수)은 귀화 전 체육 연금 일시금 지급을 신청해 월 지급액의 48배인 4800만원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캡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으면 연금을 일정 기간 받지 못하거나 수령 자격을 상실한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은 지난 4월1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왕기춘은 현역 시절 올림픽 은메달을 포함해 여러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따 매월 연금 100만원을 받고 있다. 왕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더는 받지 못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씨는 지금도 체육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정부에서 받는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소속 협회에서 정부 포상과 별도로 메달을 따면 상금이나 현물을 지급하기도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종목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스노보드 선수 이상호(26)는 대회 이후 대한스키협회에서 포상금 2억원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협회장을 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협회장 취임 당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최고 3억원(금 3억원·은 2억원·동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상호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자 약속대로 선수와 지도자에게 2억원씩 포상금을 전달했다.

출처: 연합뉴스, SBS 유튜브 캡처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왕기춘과 임효준.

남자 선수들은 병역 특례 혜택도 받는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병역 특례 자격을 얻는다. 예전에는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와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 이상 입상자도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수상자만 편입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체육요원은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2년 10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 의무로 종사해야 한다. 또 봉사활동 시간 544시간도 채워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544시간을 마칠 때까지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최근에는 동료 성추행 논란으로 중국 귀화를 택한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의 병역 특례 혜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었다. 그는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체육요원 종사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2년 4개월만인 2020년 6월 중국 귀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당시 누적 봉사 시간은 84시간에 불과했다. 미필 상태로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외국인이라 병역 의무가 없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편입되지만, 38세가 되는 2034년 이후 돌아오면 면제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선수들이 받는 혜택 규정을 꼼꼼히 손봐 선수들이 제도를 악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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