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에 '영수증 보내달라' 전화 안해도 됩니다

조회수 2021. 1. 20.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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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1월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 공제 등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적게 낸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고, 많이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975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6년 차를 맞았습니다. 2021년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캡처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수 아이유.

◇올해부터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 가능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PASS·삼성 PASS 등입니다. 작년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었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로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이 있으면 모바일과 PC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최대 80%


정부의 개정세법안에 따라 작년 3~7월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오릅니다. 월별 사용액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2020년 3월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오릅니다. 4~7월 쓴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80%를 적용합니다. 8월부터 12월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1,2월과 같은 15%입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4~7월 결제한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80%로 같이 오릅니다. 3월에는 현금영수증·도서·대중교통 등 사용처별 공제율을 기존의 2배로 적용합니다.

출처: 14F 유튜브 캡처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15~30%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릅니다.


◇안경 구매비·공공임대 월세 지급액 영수증 불필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명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안경을 산 가게를 찾아가 영수증을 직접 구해 회사에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한 번에 결제 내역을 수집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안경을 사고 따로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는 데 쓴 돈은 1인당 연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낸 의료비(진찰료·의약품 구매비)에 대해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경 구입비뿐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도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금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도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휠체어·보청기는 영수증 제출해야···동네 의원 의료비도 확인


2020년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사거나 빌렸다면 직접 영수증을 발급해 회사에 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속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월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한 한국납세자연맹은 “영세한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홈택스에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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