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고지서에 추가된 항목 2가지, 뭔가 했더니

조회수 2021. 1. 13.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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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하세요" 2021년 달라지는 것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고용·노동 등 여러 분야의 제도가 새롭게 변화합니다. 새해를 맞아 근로자와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출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도 ‘빨간 날’ 유급휴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입니다. 


이전까지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빨간 날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기업 규모에 의해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30인~299인 이하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일하는 A씨의 올해 첫 월급날을 1월 25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2020년 크리스마스에 일한 수당은 받지 못해도 1월 1일 신정에 일한 연휴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엔 5인~29인 사업장 노동자도 보장받습니다.

출처: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처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의해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올해부터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의해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먼저 Ⅰ유형은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도 별도 지원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수급 자격 모의신청’ 메뉴에서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tvN
직장생활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드라마 '미생'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보다 1.5% 오른 금액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알바몬 홈페이지 캡처
현재 채용중인 기업 공고.

◇채용 시 남녀 신체·미혼 조건 제시 금지


“165㎝ 이상 미혼 여성 우대” “군대 다녀온 사람만”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모두에게 이러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상태를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여성에 대해서만 신체적 조건, 결혼 여부 등의 제시를 금지했는데, 이젠 남녀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로 확대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 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려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신체조건이 있다면 이를 묻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출처: tvN 방송 캡처
출처: MBC 방송 캡처
출산·육아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육아를 위한 제도 개편·지원 확대


출산·육아를 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그간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새해부터는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현재 1회로 제한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2회로 늘어나면서 총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나눠쓸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분할 중이라도 분할한 휴직 횟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30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육아·학업 등을 이유로 회사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시간은 주당 15~3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은 최장 1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점수 조회화면 변화.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 시행


개인의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던 신용 등급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든 금융권에서 1~1000점으로 세분화한 신용 점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용등급에 의해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던 문턱 효과가 완화하고 더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제 7등급 상위자는 7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점수제(1~1000점)에선 점수로 매겨져 구체적으로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신용점수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스신용평가 680점 이상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대상도 6등급 이하에서 NICE 744점 이하이거나 KCB 700점 이하로 바뀝니다.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 샘플.

◇연료비 연동제 적용한 전기요금 고지서 도입


오늘(11일)부터 발송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책정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 겁니다. 한전이 원료를 살 때 쓴 비용에 맞춰 요금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서의 연료비 조정 요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3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의해 kWh당 -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kWh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50원을 깎아주는 셈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오른다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 범위에 제한을 뒀습니다. 기준연료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전제를 두고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kW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합니다. 상·하한은 5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부터는 기후환경 요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157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175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의한 석탄발전 감축 비용(105원)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해 나왔지만 이번 달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합니다. 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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