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아니었다, 제2의 송가인이 받는 돈은 얼마?

조회수 2021. 1. 9.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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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상금 1.5억 미스트롯2, 우승자가 실제 받는 돈은?
출처: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캡처
미스트롯2 참가자 마리아(왼)와 홍지윤(오). /

상금 1억5000만원(TV조선 미스트롯2). 상금 1억원(Jtbc 싱어게인)···. 지금 한창 뜨거운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은 오디션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연중 내내 오디션이 열린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라 할 수 있는 Mnet 슈퍼스타K 시즌4 지원자는 200만명이 넘었다. 굵직한 오디션 대회 상금은 보통 1억원이 넘는다. 음악밖에 모르는 순진한 참가자들은 상금이 1억원이라면 정말 1억원을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금이 들어 온 다음 통장을 열어보면 실제 들어온 돈은 그보다 적다. 세무서가 미리 세금을 떼가고 남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출처: YG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K팝스타 2 우승자였던 악동뮤지션. /

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몰라 실제로 낭패를 본 가수도 있다. 바로 악동뮤지션이다. 악동뮤지션은 2013년 ‘K팝스타 2’ 우승 당시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나중에 악동뮤지션은 2014년 인터뷰를 하면서 “상금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것까지 기부하는 바람에 세금은 따로 냈다”고 말했다.


◇억 단위의 상금, 실수령액은

오디션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실수령액을 알려면 먼저 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눈다. 오디션 대회 상금과 경품, 복권 당첨금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속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세공과금’이라고 한다.


상금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라면 소득세 20%를 내야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또 가져간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치면 세율은 22%다. 싱어게인에서 1위를 차지해 상금 1억원을 받는다면 22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200만원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진 않는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캡처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 계산을 한다. /

상금을 얻기 위해 쓴 돈이 있으니 그만큼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22%를 받아간다. 상금을 받기 위해 쓴 돈을 필요경비라고 한다. 쉽게 말해 무대의상 대여비, 연습실 비용,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쓴 차비가 있을 테니 그만큼은 빼고 남은 금액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오디션 대회 상금뿐 아니라 원고료·강연료·출연료와 같은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낸다. 2019년 1월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자. 산업재산권, 원고료, 강연료, 출연료 등의 경우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했다. 상금 및 부상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본다.

출처: Jtbc 싱어게인 캡처
싱어게인에 출연한 30호 가수 이승윤(왼)과 11호 가수 아이돌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소정(오). /

쉽게 말해 우승 상금이 1억이라면 80%인 8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즉 싱어게인 우승자는 필요경비 8000만원을 빼고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2000만원의 22%인 440만원이 세금이다. 상금은 1억이지만 실수령액은 9560만원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필요경비를 뺀 상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이다. 다음해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상품도 세금 피해갈 수 없어

출처: 디월트 코리아(Dewalt Korea) 이벤트 페이지 캡처
5만원 이상의 경품일 경우 제세공과금 별도라는 안내. /

1등 상금뿐 아니라 부상으로 받은 상품에도 세금(제세공과금)이 붙는다. 각종 경품 행사 안내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비싼 상품엔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이란 문구가 보인다. 경품을 가져갈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상금과 마찬가지로 상품도 필요경비를 80% 인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한다.

출처: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캡처
미스트롯2 우승자는 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쿠페 세단 차량 1대를 받는다. /

예를 들어 미스트롯2 진은 상품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쿠페 세단 차량 1대를 받는다. 추가로 세라젬 의료가전 1대, 1000만원 상당의 수려한 화장품 세트도 받는다. 가격을 찾아보면 자동차는 5500만원, 의료가전 375만원이었다. 우승자는 대략 6875만원 해당하는 상품을 받는 셈이다. 6875만원에서 필요경비 80%를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375만원이다. 상품을 가져가려면 1375만원의 22%인 약 302만원을 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취등록세도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출고가의 3.5%다. 5500만원일 때 개별소비세는 192만5000원이다.


자동차 취등록세로도 38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차량·골프 회원권 등 자산 취득하고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영업용인지 아닌지, 몇 인승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10인승 이하 자가용은 7%를 부과한다. 정확한 상품명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상품을 받으면 87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출처: 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캡처

또 경품이나 복권 등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일단 5만원 이하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엔 세금을 받지 않는다. 이태종 회계사는 “복권당첨금은 복권구매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5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33%를 제세공과금으로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글 jobsN 이실아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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