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까지 불러 주차장 막은 20대 벤츠남의 결말

조회수 2020. 11. 23.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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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 견인 불가? 보복성 아파트 입구막기, 현실은
출처: SBS 뉴스 유튜브 캡처
안산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주차장 입구막기’ 사건.

11월13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자신의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평소 습관적으로 지하주차장 보행 통로에 차를 댔습니다.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등 다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차를 옮겨 달라고 했지만, 불법 주차가 이어지자 결국 주차위반경고장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A씨가 소유한 차량은 2억원이 넘는 벤츠 G클래스였습니다.


A씨는 경비원이 자신의 차에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가로로 차를 세웠습니다. 경비원들에게 “거지 OO들이 일 OOO 하고 있다”라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차 4대가 있다”면서 “4대 모두 출입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A씨의 지인들이 아파트로 찾아와 나란히 출입구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돌려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계속 이러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는 1시간 만에 차를 뺐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막고 연락두절···애꿎은 입주민만 피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나 경비원 등 관리소 직원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2018년 8월에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캠리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 입주민 B씨가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B씨가 본인의 차에 입주민 주차 비표를 부착하지 않은 탓에 주차장 차량을 점검하던 담당자가 외부 차량으로 보고 딱지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출처: SBS 뉴스 유튜브 캡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캠리를 인도로 옮기는 장면.

B씨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불법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7시간 만에 B씨의 승용차 바퀴에 기름을 칠하고 손으로 밀어 인근 인도로 차량을 옮겼고, 몰래 도망갈 수 없게 차 주변에 주차금지 표지판·화분·경계석 등을 세웠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한다’, ‘부끄럽지 않으냐’라는 등의 글을 적은 포스트잇도 붙였습니다. 방치 4일째에는 가수 설현의 입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캠리의 보복성 입구막기 사건은 4일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남의 사유물에 마음대로 본드 칠을 한 스티커 때문에 화가 났다”라며 사과를 거부하던 B씨는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적반하장의 자세로 임한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B씨는 사건 4개월 만인 2018년 12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020년 6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주차장 입구막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입주자 대표와의 갈등, 관리사무소와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평택 사건 당사자인 그랜저 운전자 C씨는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14시간이나 방치했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송도 캠리’ 사건 당시 차량 앞에 세워진 설현 입간판.

◇처벌은 가능, 즉각 대처는?


아파트 입구막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차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불법 주차한 차량은 바로 견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옵니다. 차주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송도 캠리 사건처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파트 주차장을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소 직원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캠리 차주 B씨도 두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현장 조치는 힘들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도 경고장을 전달하고 20일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만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피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민이 민간 견인업체를 불렀다가는 차량 파손 등의 시비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민 다수에게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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