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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 어디 있냐" 팔굽혀펴기 논란 재점화

조회수 2020. 11. 13.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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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부터 남녀 구분 없이 경찰 뽑는다는데..팔굽혀펴기는?
2023년부터 순경 남녀 통합 공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기준도 손본다

경찰청이 2023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순경을 뽑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말 ‘2020~2024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순경 통합 공채를 결정했는데요, 계획안에는 “성평등한 경찰관 채용을 위해 남녀 통합모집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3년 전까지 순경 공채에서 남녀를 9대 1 비율로 선발했습니다. 현장 업무가 많은 순경 특성을 고려해 남자를 더 뽑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여성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경찰의 성별 분리 모집이 헌법 평등권을 위배한다면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유튜브, 조선DB
미국과 우리나라의 여경 팔굽혀펴기 평가를 비교하는 사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신입 여성 순경 비율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7년 3522명 중 352명(10%)이 여성이었는데, 2018년 6814명 중 1455명(21.4%), 2020년에는 4919명 중 1370명(27.9%)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조직 전체에서 여성 비율을 2022년 1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신규 직원 가운데 25~30%를 여성으로 뽑고 있습니다.


◇순경 통합 채용 소식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논란


순경 남녀 통합 공채 소식에 체력평가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순경 공채 체력평가에서는 1000m 달리기·100m 달리기·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5개 종목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체력평가 기준이 다른데요, 팔굽혀펴기 최하점(1점) 기준이 남성은 12개, 여자는 10개입니다. 또 팔굽혀펴기를 할 때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개수를 측정합니다. “경찰 뽑을 때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 개수를 측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남성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출처: 경찰대 제공
경찰대는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체력검사 기준을 바꿨다.

경찰은 성별 구분 없는 순경 공채를 위해 2021년까지 통합 체력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통합 체력기준을 적용하면 신체적 조건이 유리한 남성 지원자에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종목별 기록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일정 기준만 넘으면 체력시험을 합격시키는 ‘통과 여부(pass of fail)’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대 간부후보생의 경우 2021년부터 통합 체력기준을 적용받는데요, 남자와 여자 지원자의 체력기준 격차가 줄었습니다. 또 여성은 남성과 같은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경찰대와 비슷하게 체력기준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합 체력시험 기준 따라 유불리 달라질 것”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경찰공무원 수험생들도 새로운 체력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순경 공채에서 체력시험 비중은 25%로 필기시험(50%)보다 낮지만,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KBS 교양 유튜브 캡처
지난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업계에서는 통합 체력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남성과 여성 지원자의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경찰 관계자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 합격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력기준이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되면 필기시험에 강한 여성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성 체력기준이 엄격하게 바뀌면 남성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경찰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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