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위해 9급 공무원시험 이렇게 바뀝니다

조회수 2020. 10. 28.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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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없어도 경찰·소방공무원 되는 시대 끝났다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로 응시해야

2022년부터는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시험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고교 선택과목 대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국무회의를 열고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교 과목을 포함한 5개 공무원 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임용 규정 등에서 고교 과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에 나선 이유는 전문성 강화다. 고교 이수과목을 선택해 합격한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고졸 응시자 채용 강화의 목적으로 9급 시험 과목에 고교 이수과목인 사회와 과학, 수학을 추가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쉽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고졸 응시자 채용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대졸 응시자들이 전문과목보다 비교적 쉬운 고교과목을 응시하는 경우가 늘었다. 

출처: 인사혁신처

실제 2018년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세무 관련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65.5%에 달했다. 전문성 없이 고교과목만 공부해 합격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편 후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직 9급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화된다. 세무 직렬은 세법개론·회계학이 필수화될 예정이다. 경찰직 순경 시험과 소방직 소방사 시험은 어떻게 될까.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경찰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봤다. 

출처: OCN 공식 페이스북
드라마에서 경찰공무원 역을 맡은 배우 최수영

◇순경 공채, 헌법과 형법·경찰학만 필기시험 


순경 공채시험은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진다. 현재는 1차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영어를 필수로 응시하고,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기존 영어와 한국사와 함께 헌법·형법·경찰학개론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형사법은 현재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과목으로 합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목은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개론 세 과목이다.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영어는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의 영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한다. 대체 가능한 기본 점수는 토익 기준 550점이 유력하다. 550점은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된 점수의 시작점이다. 

출처: 에듀윌 블로그

또 토익 점수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한 번 성적을 받아 등록해놓으면 3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2년마다 영어 시험을 봐야 하는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2022년도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라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영어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만 있으면 영어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순경 공채는 3급, 경찰간부후보생은 2급 이상의 성적을 내면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이 있으면 2022년 순경 공채·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7급 채용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만큼 경찰 시험도 영어·한국사 시험 유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난이도 조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0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한국사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찍기운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 “시험을 출제한 교수들 지식 자랑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다. 강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경찰 공무원시험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는 “좌절했을 학생들 생각에 너무 속상하다”며 강의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0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던 문제. 정답은 2번이었는데, 혜종이 사부를 높였지만, '높이지 않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사료를 찾아 모두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였다.

검정시험의 수수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수험생들은 대부분 검정시험 대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영어·한국사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새롭게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개론 세 과목이다. 특히 경찰학과 형사법의 비중이 높아졌다. 헌법도 새롭게 신설됐지만, 배점이 경찰학과 형사법의 절반 수준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관계자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기준점수 획득을 우선적으로 준비한 후 경찰학, 형사법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경찰시험은 체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수험생은 필기시험 준비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듀윌 블로그

◇검정제 없이 다섯 과목 보는 소방공무원 시험 


소방공무원 시험도 현행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에서 필수 5과목으로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는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하고,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중에서 선택 2과목을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고교 과목인 국어·사회·과학·수학이 없어진다. 영어와 한국사,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 5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시험과 달리,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와 한국사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검정제로 대체하지 않고, 필기 시험장에서 따로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직 과목 개편이 확정되는 2022년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방시험에서도 영어·한국사 시험을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출처: 에듀윌 블로그

새롭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소방학개론과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중 관건은 행정법총론이다. 2013년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 과목을 도입한 이후 다른 9급 수험생들이 사회·과학 등 고교 과목을 많이 선택했지만, 소방공무원 수험생은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많이 선택했다. 이 두 과목은 과목 간 연계성도 높고, 소방공무원 실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정법총론이다. 2013년부터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이 신설됐지만,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총론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았다. 때문에 소방공무원 수험생 중 2022년도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은 2021년도 시험에서도 행정법 총론을 선택해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을 모두 준비할 생각이라면, 행정법총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서 준비해야 2022년 시험제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법총론은 다른 과목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만큼, 2022년도 시험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행정법총론을 선택해 준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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