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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대형마트 '1+1' 상품 보고 놀라지 마세요

조회수 2020. 10. 9.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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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유 2개 묶음 판매 살 수 있다? 없다?
2021년부터 '재포장 금지법' 시행
'1+1'·'2+1' 제품 재포장 금지
예외도 있어…'4+1' 라면은 가능

2020년 1월 환경부가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재포장 금지법'을 공포했다. 묶음 상품을 재포장하면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6월 업계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이 발표한 '금지되는 재포장 묶음 사례'가 터무니없어 비난을 받았다. 사례에는 '맛밤 1박스', '컵라면 용기면 1박스', '맥주 6팩'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례처럼 포장할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씩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n+1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아예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환경부는 세부 지침을 보완하기로 하고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9월21일 재포장 관련 규정을 담은 '포장재 감축 세부기준안'을 다시 발표했다.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고 한다.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이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을 더 주고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작년 34만1000여톤)의 약 8%에 달하는 2만7000여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재포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다.

출처: 환경부
재포장 금지 사례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


재포장 금지법은 비닐과 같은 합성수지 재질로 상품을 감싸는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는 경우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생산을 완료하거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사나 대리점에서 재포장 할 수 없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를 위한 기획 포장도 금지다. 이 경우 우유, 세제, 대용량 음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우유나 샴푸 두 개를 손잡이가 달린 비닐 포장에 넣어 판매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런 포장을 볼 수 없다. 대신 비닐이 아닌 테이프, 플라스틱 고리 등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또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 3개 이하를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다. 제조사는 낱개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공장에서 다시 포장해 출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라면이 있다. 그러나 라면은 보통 4개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외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게 이번 규제 대상이다.

출처: 조선DB
지금까지 세제나 우유를 손잡이가 달린 비닐에 재포장해서 판매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지다.

◇예외 기준


예외기준도 있다. 채소, 생선, 과일 등 1차 식품은 재포장이 가능하다.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단위 제품으로 재포장 할 수 있다. 초콜릿이나 껌이 대표적이다. 껌 다섯개를 한 통에 넣어 판매하는 것 역시 재포장에 해당된다. 그러나 껌 한개를 따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다.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다. 생수 20개를 비닐로 묶는 것, 아이스크림처럼 금방 녹는 냉동식품을 보냉팩에 포장해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 또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유통사, 대리점에서 재포장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재포장을 금지하는 이유는 합성수지 때문이다. 비닐만 아니면 종이 상자, 플라스틱 고리, 테이프 등 다른 재질로 재포장할 수 있어 규제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앞서 테이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테이프를 없앴지만 이번 재포장 금지법에서는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촉을 위해 비닐 등으로 재포장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제조사에 재포장 금지 의무를 줬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자연스럽게 재포장 상품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독일의 '신포장재법', 월마트의 '포장 5% 줄이기'


외국에서도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2019년 '신포장재법'을 개정했다. 독일에서는 생산자가 중앙기관에 포장재를 사전 등록한다. 실제 포장재에 어떤 소재가 쓰이고, 얼마나 쓰이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생산·유통업자가 포장재 수거, 재활용 등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U(유럽 연합)는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의 최소 70%를 재활용한다는 '순환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에서뿐 아니라 유통사에서도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곳도 있었다. 미국 유통사 월마트는 2005년 말 ‘3대 지속가능전략(폐기물 제로화·재생에너지 사용·지속가능한 제품 판매)’을 발표했다. 폐기물 제로화 일환으로 포장재 줄이기 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3년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2008년보다 5% 이상 줄었다.


한편 국내 유통사에서도 비닐 및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롯데마트는 매장 내 비닐 제로화를 위해 단계별로 감축해왔고 2019년 롤 봉투 사용량이 2018년보다 60% 이상 줄었다. 이마트 역시 플라스틱 회수, 모바일 영수증 확대 등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시행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도 방침에 따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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