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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안 만나도 되는데, 약사는 만나라고요?

조회수 2020. 9. 4.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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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되는데, 약은 직접 사야하나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되자 약 배달 업체 등장

처방전 전송하면 제휴약국 통해 30분내 배달

약사업계 “약사법 위반, 당장 중단하라”

배달업체 “배달 서비스가 동네약국 살릴 것”


‘배달약국 없는 원격진료는 단팥없는 단팥빵!’


약 배달 앱 ‘배달약국’의 광고 문구다. 원격진료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받은 처방전을 자신들에게 보내주면 근처 제휴 약국을 통해 조제해 배송해준다는 것이다. 올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비대면(전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이내 출시된 서비스다. 생각해보면 ‘의사는 안만나도 되는데 약사는 만나야 하는 원격의료’는 좀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약사 업계의 반발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약사법에 배달금지 조항 있다? 없다?

배달약국 앱 화면. /인터넷 화면 캡처

대한약사회는 전문의약품 배달이 약사법 위반이라며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 배달 서비스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로 명박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정부는 코로나 정국에 특수한 상황에 한해 전화 처방을 허용하고 의약품 수령은 환자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라고 한 것인데, 이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 택배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리수령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반론도 있다. 약사법에서의 판매금지와 배달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판매란 약을 사고 파는 것이고, 배달은 이미 판매가 이뤄진 후 수반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한다.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장터를 돌며 약(때로는 가짜약)을 파는 ‘약장사’가 흔했다. 이들을 막기 위한 규정을 온라인 거래에 대입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월27일 약사회와 ‘배달약국’측은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고 한다. 


◇약 배달이 동네약국 죽인다? 살린다?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약 배달 서비스 업체 ‘필팩’의 배송약. /인터넷 화면 캡처

약사 단체 측은 이러한 배달 서비스가 등장하면 처방전이 대형 약국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양한 의약품을 취급하고 배송시스템 또한 잘 구축된 약국으로 배달이 몰리게 되고, 동네 약국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에선 이미 2014년 온라인 약국 스타트업(필팩)이 등장했었다. 필팩의 서비스가 확대되며 주문이 대형 약국 위주로 몰려 중소 약국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필팩의 사업 모델을 따라하는 아류 업체들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체 측은 정 반대 주장을 편다. 30분 이내 배송을 콘셉트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제휴 약국으로 처방전이 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오히려 대형 약국 쏠림이 분산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서비스가 안착되면 현재 간단한 감기약 등은 편의점을 통해 구매하는 환자들까지도 약국을 이용하게 해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도 본다. 


◇일단은… 비대면진료 허용하기 나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의사 단체. /인터넷 화면 캡처

하지만 지금은 약사 단체도 약 배달 업체도 의사협회를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안에 ‘비대면 진료 추진 철회’를 넣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는 의약품 배달 서비스 허용 여부는 논의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논쟁은 관전 포인트가 많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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