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그럴 수 없었어요"..'투병' 개콘 개그맨의 폭로

조회수 2020. 8. 15. 06: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수천만원 벌 수 있었지만, 목숨 갖고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연예인·유튜버 강타한 ‘뒷광고’ 논란
광고 아닌 것처럼 속여 이익 챙겨
김시덕 “아플 때 비슷한 권유 받아”

"제 병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그맨 김시덕이 최근 유튜브 ‘근황올림픽’에 출연했다. 김시덕은 척추가 굳고 온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난치병 강직성 척추염으로 오래 방송을 쉬었다. 그는 강직척추염연합회 카페에 최근 논란이 불거진 ‘뒷광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뒷광고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특정 업체에 돈을 받고 표기 없이 콘텐츠에 제품을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근황올림픽 유튜브 캡처
뒷광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 개그맨 김시덕.

김시덕은 “7년 전쯤 병세가 나아지자 병원이나 건강식품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은 것처럼 말해 주거나 건강식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언급하면 몇천만원을 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코미디언이 웃음을 팔아야지 양심을 팔 수는 없어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업적으로 이용해 환우분들 속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연예인 이어 유튜버도 뒷광고 고백···방송 접기도


연예계와 유튜브가 뒷광고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협찬이나 광고 표기 없이 업체에 돈을 받고 제품 리뷰 영상을 올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가수 강민경도 광고 표기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유료 PPL 및 보증광고’ 정책을 보면 콘텐츠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해 유튜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아닌 광고주를 제재하는 규정만 있다.


한혜연은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며 여러 패션·뷰티 아이템을 소개했다. 리뷰 콘텐츠는 사실 업체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고 촬영한 PPL 영상이었다. 그런데도 한혜연은 “유료 광고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청정 지역이다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시청자를 속였다. 구독자를 배신하고 기만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한혜연은 7월 17일 사과 영상을 올렸다. 슈스스TV 구독자는 86만에서 3주 만에 76만명으로 10만명이 줄었다.

출처: 슈스스TV 유튜브 캡처
유료 광고가 없다며 PPL 영상을 올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뒷광고 논란은 유튜버 사이에서 더 커졌다. 일부 유튜버가 연예계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공공연하게 뒷광고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먹방 유튜버부터 브이로그를 올리는 인플루언서까지 줄줄이 사과 영상을 찍었다. 문복희(구독자 450만), 양팡(구독자 250만), 햄지(구독자 380만) 등이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대중의 비난은 식지 않았다. 뒷광고 사실이 드러난 유튜버들 영상에는 ‘이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당장 구독을 취소하세요’라는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


방송을 그만두는 유튜버까지 나왔다. 먹방 유튜버 쯔양은 8월 6일 유튜브 방송을 끝마친다는 내용을 담은 은퇴 영상을 올렸다. 그는 “방송 초반 몇 개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방송 경험이 없을 때 유튜브 지침을 잘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쯔양은 유튜브 댓글 문화에 지쳐 은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가 아닌 영상인데도 광고라 지적하거나 ‘탈세’, ‘사기꾼’ 등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 더는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잘못했으니 책임지고 유튜브를 떠나라’는 의견이 많지만, ‘방송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다. 쯔양의 은퇴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 쯔양은 그동안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유튜버로 이름을 알렸다. 명절에 음식을 요리해 소방서를 찾거나,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지난 3월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 직접 만든 도시락 100개를 전달했다. 또 2019년 5월 보육원 영·유아 원생 교육을 위해 매달 315만원을 정기 후원한다고 약속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쯔양의 선행을 지켜본 구독자가 은퇴 사실을 유난히 아쉬워하는 이유다.

출처: 유튜브 캡처
양팡 유튜브 영상에 달린 구독 취소 권유 댓글.

◇9월 규정 강화···실시간 방송하면 5분마다 광고 알려야


오는 9월부터는 인플루언서 광고 게재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광고 규정 지침이 바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9년 블로그나 SNS 광고 규정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도입했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은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한 사실을 숨기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일상적으로 쓰이기 전 도입한 규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에서 텍스트·사진·영상 등 매체별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블로그 등 글 기반 콘텐츠에는 시작과 끝부분에 광고임을 표기하고, 영상에는 유료광고 배너를 넣어야 한다. 방송 중간에 시청자가 들어오는 실시간 방송에서는 5분마다 대가성이 있는 콘텐츠라는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유튜버 뒷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명인이 콘텐츠에 대가가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겼다. 김 의원은 “뒷광고로 상품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