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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 6급 공무원 자리를 3억 받고 팔았다니..

조회수 2020. 8. 10.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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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지목해 후임 뽑는 '현대판 음서제' 바뀝니다
별정우체국, 국장이 후임 지명
사기업도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자녀·친척에 부당 혜택 주다 적발도

음서제(蔭敍制). 고려와 조선 시대 때 지위가 높은 관리 자손을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뽑던 제도다. 음서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현대판 음서제’를 두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임직원 자녀나 친인척에 자리를 물려주거나, 일반 지원자와 조합원 자녀 성적이 같을 때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뽑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KBS Drama 유튜브 캡처

1961년 도입한 별정우체국 국장직도 대표적인 현대판 음서제 사례다. 별정우체국이란 우체국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 개인이 시설을 짓고 정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020년 5월 기준 우체국 3429곳 가운데 21%인 726곳이 별정우체국이다. 민간 자본으로 세운 별정우체국은 우편 취급수수료 일부를 직원 월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1992년 법을 개정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원 임금과 우체국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직급별 연봉은 국장 6000만원, 사무원 5600만원, 집배원 5000만원이다. 별정우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대우를 받는다.


별정우체국장은 그동안 국장 자리를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었다. 만일 가족이 없으면 친인척이나 지인을 국장 권한으로 추천해 임명하는 것도 가능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국장 자녀·배우자 294명이 자리를 2대째 물려받았다고 한다. 4대째 승계한 국장도 133명이다. 2011년 감사원 조사 결과 국장 가족이 아닌데도 자리를 물려받은 30명 가운데 15명이 전임자에게 1억~3억원에 달하는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음서제에 이어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매관매직 행위까지 정부가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세습 논란이 끊이지 않자 우정사업본부는 국장직 지정승계·추천국장 제도를 없애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별정국중앙회는 7월16일 별정우체국 혁신 태스크포스(TF) 모임을 가졌다. 별정우체국중앙회는 “승계·추천제도를 포함한 모든 쟁점에 관해 혁신안을 마련하려고 우정사업본부와 논의중”이라고 했다.

출처: 채널A 뉴스 유튜브 캡처
고용 세습 지적을 받았던 금호타이어 단체협약 조항.

◇금호타이어, 2019년에야 가족 우대조항 삭제


일부 사기업도 임직원이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두고 가족에 혜택을 줬다. 2016년 이 같은 고용 세습 제도가 남아 있는 사업장은 130개였다. 정부에서 자리를 물려주는 단체협약을 둔 기업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2017년 45개, 2018년 15개까지 줄었다.


금호타이어는 2019년에서야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00년 단체협약에 ‘정년조합원 요청이 있으면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20년 만에 관련 조항을 폐기한 셈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2019년 8월 ‘정년퇴직자나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고쳤다. 기아차노조는 여전히 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노조는 “우선 채용으로 뽑은 사례는 전체의 1% 미만”이라고 해명했다.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출처: 여수MBC News+ 유튜브 캡처

◇부당하게 자녀·친인척 혜택 주다 걸리기도


불법적으로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다가 걸리는 사례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합동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역조합 609개(농축협 500개·수협 47개·산림조합 62개)에서 채용 기준을 어긴 사례는 1040건에 달했다. 그중 수사 의뢰 대상인 비리 혐의는 23건이었다. 이들은 단 하루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문을 올리는 방식으로 직원 자녀에게만 지원 기회를 줬다. 한 축협은 임원 지시로 조합원 자녀 점수를 바꿔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합격자 명단에 오르게 했다. 공개경쟁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사무국장 A씨가 채용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광주 야산에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가 병원 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관리위원을 맡았다. 두 사람만 특정 문제 정답을 맞혀 문제지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5월 채용 비리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자는 시험위원에서 빼기로 했다. 부정 채용으로 시험에 붙거나 입사한 직원은 합격·임용을 취소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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