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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신해철·김부선·양진호·윤창호·김민식·김영란..

조회수 2020. 7. 10.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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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최진실·윤창호·신해철·양진호·김영란.. 이들의 공통점은
주도자, 사건 가해자·피해자 이름 붙는 '네이밍 법안'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어
핵심보다는 이름만 기억한다는 단점도…

'김민식, 최진실, 윤창호, 신해철, 양진호, 김영란….'


나이와 성별, 직업이 모두 다른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법안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건과 관련된 사람(피해자·가해자)이나 유명 인사 등 특정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을 '네이밍(naming) 법안'이라고 한다. 네이밍 법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 '사건 중심에 선 사람', '사건 피해자', '처벌 대상자' 이름을 붙인 법안이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 네이밍 법안을 유형별로 알아봤다.

출처: 조선DB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①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


법안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제정으로 이끈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김영란법'이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그의 이름이 붙었다. 김영란 위원장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6월 이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했다.


②사건 중심에 선 사람


해당 사건에 중심이 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다. 배우 김부선씨는 2014년 아파트 관리비 회계 비리를 폭로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부선씨 이름을 따 '김부선법'이라고 부른다.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영화 이름을 딴 '도가니법'도 있다. 도가니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알려졌고 영화 이름이 법안 이름으로 붙었다.


③처벌 대상자


사건 처벌 대상자 즉 가해자 이름을 따기도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별칭은 '조두순법'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자 조두순 이름을 땄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하는 '유병언법'도 마찬가지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진 해운의 실질적 대주주였다. 당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고 그의 아들인 유모씨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 등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의 배상 책임을 피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칭하는 '김성수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안 '전두환법' 등이 있다.


④사건 피해자


특정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이 붙는 경우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미하는 '민식이법'이 여기 해당한다.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희생자 김민식군의 이름이 붙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칭하는 '신해철법'도 마찬가지다. 가수 신해철씨가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일명 '최진실법'으로 알려진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도 포함이다. 2008년 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하자 친권이 자동으로 이혼한 전 남편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하준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하는 '윤창호법',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태완이법' 등도 있다.

출처: 조선DB, 네이버 영화 캡처
(왼쪽부터)김부선씨, 고 신해철씨, 영화 '도가니' 포스터

상징성 있어 vs 결국 취지는 묻힌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에 특정 인물 및 이슈의 이름이 붙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 우선 네이밍 법안이 계속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상징성'이다. 일반적으로 법안 이름은 복잡하고 길다. 한 번에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기 어렵다. 이때 관련 사건을 상징하는 이름을 사용해 길고 복잡한 내용을 짧게 압축할 수 있다. 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사람 이름만 남고 법안의 취지가 묻힌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A 씨는 "'태완이법'이라는 법안 이름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한 법안일 경우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2차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 '조두순법'은 처음에 발의됐을 때 피해자 이름을 붙여 '나영이법'으로 불렸다. 대중이나 언론에 이 법안이 언급될 때마다 가족이 피해를 봐 결국 '조두순법'으로 바뀌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를 여론몰이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안 이름을 붙일 때는 부작용과 2차 피해를 생각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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