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50만원 잊으라 하는데..아직도 잠이 오질 않아요

조회수 2020. 6. 28. 06: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앗차차 잘못 보냈네.. "다섯 가지만 알면 괜찮아요"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 늘며, 착오송금 20% 급증

수취인이 자발적 반환 안 하면 소송 외엔 답 없어

피해 예방 위해 ‘지연이체서비스’ 등 이용해야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A(57)씨는 올해 초 모임 회비를 납부하려고 50만원을 이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해버렸다. 처음 스마트폰으로 시도한 모바일 송금이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다. 은행을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수취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 그 이후론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물론 은행에서도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한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을 취한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친구들은 “비싼 수업료 냈다고 치고 잊으라”고 하는데, 비싸도 너무 비쌌다. 


◇코로나 사태에 ‘착오송금’ 20%나 급증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모바일 뱅킹이 급증하며 실수로 엉뚱한 이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도 급증세다. /인터넷 화면 캡처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A씨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금융결제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사고는 건수로 7만5083건, 액수로는 1567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9.4%, 금액은 23.5%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빠르게 늘었는데, 이러한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명의를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다.


문제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에만 약 12만건의 착오송금이 접수됐지만, 2019년 말 기준 절반 이상인 6만6430건이 해결되지 못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수취인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은행이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 비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십상이다. 또 수취인의 계좌 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착오송금 피해자는 지쳐서 포기를 한다. 


◇21대 국회, 착오송금 반환하는 법안 발의… 통과는 “글쎄”

/인터넷 화면 캡처

이러한 피해가 급증하자 최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한 이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착오송금으로 인해 황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다만 ‘쟁점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었다.


금융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선 송금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며 실수를 줄일 방안을 조언한다.  


①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② 자주 이체하는 계좌를 ‘즐겨찾기계좌’로 등록해두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미 정상적으로 송금을 했던 계좌번호를 저장했다가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다.  


③’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이용해 이중 안전장치를 설정하자. 은행에 직접 가서 주거래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록이 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까지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는 서비스다. 


④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을 할 때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는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했을 시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  


⑤일부 은행에선 ‘수취인확인이체서비스’ 등 보다 안전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돈을 보내고 받는 양당사자 모두가 인증을 해야 송금이 되는 서비스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