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서울 청년들에게 날아든 '한줄기 빛' 소식 하나

조회수 2020. 6. 26. 10: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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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5000명에 월세 20만원씩 10개월 지원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29일까지 접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2020년 5월 서울 시내 원룸(전용면적 33㎡) 평균 월세는 53만원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원룸, 투·쓰리룸 매물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조정한 후 분석한 결과다. 서울 원룸 월세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양천, 송파, 강북, 광진구는 월세가 올랐다. 양천구는 46만원으로 전달보다 10% 올랐고 강북구(36만원), 광진구(49만원), 송파구(55만원) 등도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무리 월세가 줄었다지만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들이 돈을 아끼려 택하는 곳은 생활하기에는 좁고 불편하지만 월세가 저렴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다. 일명 '지옥고'다. 이런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출처: MBC방송화면 캡처
구해줘! 홈즈에 나온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인 원룸. 당시 특이한 복층 구조로 화제였다.

①사업 개요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동안(생애 1회) 지원한다.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 피해 청년'이고 나머지는 '일반 청년'이다.


코로나19 피해 청년은 코로나19 심각단계였던 2월23일부터 사업공고 일인 6월 16일 안에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한 달 내에 5일 이상 실직을 했거나 무급 휴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또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출처: 서울시 공식 블로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②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후 기준 나이를 초과해도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즉 부모님 건물에 세 들어서 사는 경우도 제외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이 같아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비주택(고시원 등)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다. 단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지만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3~5월 건강보험료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면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이다.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넘거나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신청에 앞서 이미 받는 지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 사업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도 신청 제외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중 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부 조건이 있으니 신청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출처: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③신청 방법 및 결과 발표


2020년 6월 16일(화)부터 6월 29일(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액,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등을 확인하면서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미리 진단해볼 수 있다.


이후 본인 정보, 임대차계약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 서류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 및 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해당자) 등이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차량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한다. 이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1순위 기준금액은 2000만원 이하, 2순위는 5000만원 이하, 3순위는 1억원 이하다. 신청 결과는 2020년 8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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