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금요일 빨간날? 청와대가 아니라고 했지만..

조회수 2020. 9. 17. 09: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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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광복절도 토요일..임시공휴일 없나요?"
대체공휴일은 설·추석·어린이날 대상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청와대 “광복절 임시공휴일 사실무근”

다가오는 6월6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장병과 열사를 기리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1956년 이승만 대통령 명령으로 현충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현충일은 부처님오신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법정 공휴일입니다. 올해 현충일은 토요일인데, 공교롭게도 현충일 다음 ‘빨간 날’인 8월15일 광복절도 토요일입니다. 2019년에는 현충일과 광복절 모두 목요일이었지만, 올해는 어린이날 다음 주중 쉬는 날이 9월30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입니다.


두 날을 빼면 5개월 가까이 평일 쉬는 날이 없어 일부 직장인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충일이나 광복절 전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실 대체·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가족 친화적인 날만 대체공휴일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설날은 1월 25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이 규정을 적용받아 1월2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도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명절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19년 어린이날도 일요일이라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쉬었어요. 하지만 현충일은 토요일이라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설날·추석 연휴·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구성원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 친화적인 성격이 커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 높아져


대체공휴일이 없어도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가장 가까운 임시공휴일은 2017년 10월 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려고 쉬는 날로 정했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10일 동안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황금연휴로 외국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급증해 2017년 10월 서비스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인 3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SBS 뉴스 유튜브 캡처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는 8월 14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한 2002년 7월 1일 이후 13년 만의 임시공휴일이었어요.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려고 지정했죠. 이날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습니다. 또 3일 연휴 동안은 서울 4대 고궁이나 국립자연휴양림 등도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2015년처럼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내수 진작으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마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8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월 24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그 뒤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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