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자가격리 회장님도 급여 지급?" 노무사 대답은..

조회수 2020. 9. 17. 09: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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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한 신동빈 롯데 회장, 집에서 쉰 14일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로 헷갈리는 노무법
회사에서 연차 사용 강제하면 노동법 위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월4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신 회장은 그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부가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때 집에서 쉬는 신동빈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답은 '지급해야 한다'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 41조의2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당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 회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차 강제 사용, 해고 조치, 강제 휴업 등의 문제가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한 노무 관련 문제를 노무법인 사람의 노무법인 사람의 강명신 노무사와 함께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출처: 조선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회사 임의 조치라면 수당 받을 수 있어


Q. 직장인 A씨는 4월 황금연휴 시작 전날 이태원 식당을 방문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진 않지만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검사 비용과 자가 격리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


A. 회사 결정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 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 동안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를 소진 및 무급휴가 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처리를 정할 수는 있다. 검사비용도 회사에서 지원해야한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회사업무가 마비되는 걸 막고자 소요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맞다.


만약 자가격리가 아닌 재택근무일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는 회사 인사권 중 하나로 직원의 근무 장소를 정해줄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 결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가 아니라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Q.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J씨는 퇴사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혹은 권고사직을 거절 할 수 있나.


A. 비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다. J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회사가 장씨의 요청을 거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사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이뤄지는 것이다. J씨도 퇴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거절하더라도 원장은 J씨를 해고할 수 없다. 사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린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조선DB

◇코로나 19로 인한 직원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의무 없다


Q.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A.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업장에 직접 다녀간 경우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휴업'하는 경우에는 임금 70%를 휴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회사는 휴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독 등을 위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Q. 직장인 홍씨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데 왜 영업장 전체를 폐쇄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회사는 확진자가 나온 층 외에도 영업장을 폐쇄해야 할 의무가 있나?


A. 확진자가 발생한 층만 폐쇄하면 된다. 이때 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만약 바이러스가 회사 전체로 퍼지는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폐쇄 조치를 했다면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회사에서 중국 출장 일정이 잡혔다. 직원 B씨는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 거절했다. 이때 회사에서 B씨에게 징계를 내릴수 있는가. 

A.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피해, 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위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출장을 거절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Q. 한 스타트업은 코로나19로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급여에서 그동안 지급하던 식비와 교통비를 뺄 수 있나.


A. 실제 통근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만약 급여 명세서에 명목상 올라와 있는 식비와 교통비라면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


Q. 사업장(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환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주말에 불러 검사를 했다. 이때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


A.회사 업무 때문이 아닌 보건당국에서 검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나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무처가 우연히 검사 병원일 뿐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

출처: 조선DB
이태원 발 확진자 때문에 휴업에 들어간 이태원의 한 가게

◇노·사간 합의점 찾는 게 중요


코로나19로 근로자는 물론 사업장도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럴수록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노·사간 협력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강명신 노무사 역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코로나 사태)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사례나 규정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하고 싶다.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실 판단은 1차적으로 노동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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