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요기요 배달원·숨고 요가강사 중 자영업자는?

조회수 2020. 9. 17.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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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플랫폼 근로자'의 법적 지위 논란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 “우버 기사는 근로자다”

재점화된 ‘플랫폼 근로자’의 법적 지위 논란

‘개인사업자’ VS ‘근로자’ 정답은? “케바케”


5월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우버 등에 등록한 운전기사는 실제론 우버의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 취급을 해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3월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운전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지 자영업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전세계 5억명, 한국선 100만명이 ‘플랫폼 근로자’

/인터넷 화면 캡쳐

우버 기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최근 10년 사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앱 기반의 중개업체(플랫폼 업체)들은 극도로 유연한 노동 계약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재편했다.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도록 고객에 중개해주고 수수료로 돈을 버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다. 우버·리프트는 물론 배민, 요기요, 숨고, 크몽 등 최근 급성장한 업체 대부분이 이 사업모델을 취한다. 이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류상으론 개인사업자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근로자 같다고 해서 ‘플랫폼 근로자’라 부른다.


플랫폼 업체들의 셈법에 ‘고용계약’은 없다. 고용을 하지 않고 유연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기성 사업자들을 누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맥킨지 자료를 보면 플랫폼 근로자라 불리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5억4000만명이라고 한다. 국내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없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이 47만~5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단기적으로 플랫폼 근로를 해본 이들까지 합하면 족히 100만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수는 약1400만명이다. 


◇사실상 근로자라면 보호해야겠지만…

과거 중식당이나 치킨집에 고용돼 있던 근로자 배달원들이 이젠 배달앱에서 배달사업자로 일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오른쪽 사진은 영화 '강철대오'의 한 장면. /조선DB,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업체들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노동서비스가 생겨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도 강조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업체들은 ‘고용’을 하던 일자리가 플랫폼 업체에서 ‘중개’하는 일감으로 바뀐 측면이 크고, 자유로운 만큼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74.2%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과거 치킨집·중국집에 고용됐던 배달원이 배달앱 업체 로고가 박힌 오토바이로 갈아탔을 뿐이라는 것이다.


‘종속성’의 측면에서도 사업자로 보기엔 부족하다. 배달앱 기사가 독자적으로 단골 고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격을 정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플랫폼 근로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이 “근로자로서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이지만, 고용부는 이들이 근무시간·지역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성 지나치게 확대하면 산업 역동성 떨어질 것 

그러면 모든 플랫폼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 배달 앱 업계 관계자는 "직접 고용돼 하나의 업체에 귀속되기 보다 여러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수수료로 수익을 버는게 이득이라 생각하는 기사 분이 많다"며 "노동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방식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근로라고 하면 심부름·가사·배달대행 등 단순 업무가 떠오르지만 최근엔 웹디자이너, 요가 강사 등 전문 분야에도 플랫폼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의 법적 지위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이들은 스스로 가격을 정해서 고객과 합의된 시간에 일을 할 따름이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플랫폼 근로자의 지위를 서둘러 정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 등 일부 분야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줬다. 독일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보면서도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유사근로자’ 개념을 플랫폼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국내에선 아직 플랫폼 노동자를 다루는 법안이 없어 앞으로도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들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면서 산업의 역동성 훼손시키지 않을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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