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 논란' EBS 방송, 제재 안 받은 뜻밖의 이유

조회수 2020. 9. 17. 13: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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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 등급 '속 빈 강정', 이마저도 없는 개인 방송
매체별로 제각각인 시청 등급 분류
개인 인터넷 방송도 규제 목소리 커져
영화는 본편과 예고편 등급 달라

‘부부의 세계’가 연일 화제다. 5월2일 TV 화면에 나간 부부의 세계 12회는 시청률 26%를 넘었다. 비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부부의 세계는 TV 드라마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1회부터 6회까지 19금(19세 이상 시청 등급) 방송을 했다. 초반부터 수위 높은 베드신이 나오면서 ‘마라맛 드라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매운 향신료인 마라처럼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후 7~8회는 15세 등급으로 방송했지만, 폭력성·선정성 논란이 일면서 다시 시청 등급을 19금으로 올렸다. 누가 시청 등급을 정했을까.

출처: Jtbc 방송화면 캡처
부부의 세계 속 장면과 폭력성 논란이 일었던 장면

◇방송 시청등급, 기준 모호하고 실효성 없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 내부에서 시청 등급을 정한다.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등 유해 정도를 고려한다. 모든 연령,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등 5개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고른다. 그래서 19금을 15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 물론 공공기관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방송 후 시청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Jtbc는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자 다시 19금으로 등급을 조정한 셈이다. 


문제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내용이라도 방송사마다 시청 등급이 달라지기도 한다. ‘헬로카봇’이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송호창 전 국회의원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이 플랫폼마다 제각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헬로카봇’은 KBS에선 12세 이상, 케이블(투니랜드)에선 7세 이상, IPTV(Btv plus)에선 전체관람가였다.

출처: 네이버·애니맥스 캡처
송호창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4년이 지난 2019년에도 '헬로카봇 7 유니버스'의 시청 연령이 플랫폼마다 달랐다. SBS에서는 7세 이상 관람가, 애니맥스에서는 전체관람가였다.

시청자가 시청 등급을 어기는 것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를 보는 것을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등급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소년 절반이 TV 프로그램의 등급 제한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6년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 실태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방심위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466명이 방송시청 등급제가 콘텐츠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성년자 성희롱도 규제 못 하는 인터넷 방송 


그나마 기존 방송은 허울뿐이라지만 등급제도라도 있다. 하지만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은 관련 제도가 아예 없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이 아니라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유해 콘텐츠는 방심위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시청자 신고가 있어야 한다. 실효성 논란은 제쳐두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셈이다. 


지난해 EBS의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도 논란이었다. 라이브 방송에서 ‘당당맨’ 캐릭터의 개그맨 최영수가 자신의 팔을 붙잡는 보니하니 MC 채연을 뿌리치며 때리는 모습이 나갔다. 또 같은 방송에서 ‘먹니’로 활동 중인 개그맨 박동근이 채연을 향해 욕설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EBS는 방심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송은 심의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EBS가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해 방심위가 문제 삼을 여지를 없앴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버스터즈 공식 페이스북
(좌) 보니하니 프로그램에서 최영수가 채연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 (우) 하니로 나왔던 채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는 찬반 여론이 갈린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 나아가 인터넷 개인방송 산업 위축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영화는 예고편과 본편 상영 등급 달라 


TV와 달리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라는 독립기관에서 상영 등급을 매긴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하는 것과 달리 상영 등급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는 셈이다.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 5개로 나뉜다. 제한 상영가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고, TV·신문 등 대중매체에 광고·방송 및 방영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한 영화다. 


하지만 영화계 내에서도 상영 등급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기생충’도 상영 등급 논란에 휩싸였다. 영등위는 기생충을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선균과 조여정의 애정신 수위가 높고, 후반부에 나오는 폭력신이 적나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맘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자녀와 기생충을 봐도 될까요?”라는 게시글이 자주 등장했다. 일부 네티즌은 “15세 관람가라 하기에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민망해서 혼났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규정상 12세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부모·보호자가 동반하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CJ 엔터테인먼트 제공·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기생충 스틸컷과 아이와 함께 보러가지 말라고 올라온 글

영화 본편과 달리 예고편은 상영 등급 분류 기준이 달라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를테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러갔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예고편이 나오는 것이다. 예고편 영화 등급은 전체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 불가 두가지가 전부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도 약간의 편집만 거치면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예고편은 상영등급 분류 자체가 없었지만, 국회에서 2011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고편도 5등급으로 분류하고 본편 등급에 맞춰 상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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