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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원지 중국..손해배상 해야한다면 얼마?

조회수 2020. 9. 17.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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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적 책임, 가능할까

전세계 소송액 합계 3경2000조원

법원서 타국 상대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이 걸림돌

전문가들 “중국 과실 있다면 예외적 책임 물을 수도”


1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후 전세계는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중국은 4월27일 현재 누적 확진자 8만2827명, 사망자 4632명이 발생하는 수준에서 코로나의 고삐를 잡았다. 반면, 미국과 유럽 에선 하루 사이에도 확진자가 여전히 수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93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5만3000여명에 달한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83만명, 사망자 수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은폐하고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소송이 제기된 손해 배상액 규모는 3경 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쉬쉬하며 코로나 숨긴 것 아니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6조 달러(7400조원)짜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 20조 달러(2경4640조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는 지난달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덴마크 일간지 윌란스포스텐이 게시한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풍자 만평/윌란스포스텐 홈페이지

미국 미주리주는 21일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몇 주 동안 사람들에게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전세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적 책임, 가능할까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론 라이트,크리스 스미스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의회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속였다"며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면제’란 외국 영토 안에서 행한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국제법 상의 원칙을 뜻한다. 

코로나19 위험성을 처음 세계에 알렸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 받은 의사 리원량/웨이보

국가면제 원칙대로라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법인 ‘외국주권면제법’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미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상해, 재물 훼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국가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세계보건기구(WHO)에 즉각 알리지 않은 과실이 증명된다면, 국가 면제의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과관계 증명 쉽지 않아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세계 각국에 손해 배상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돼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중국 정부의 행동이 전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인과 관계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손해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과실과 각국의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증명되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 중국 정부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후 중국의 거리 풍경/quartz

국내에선 비슷한 사례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이 창궐했을 당시 사망한 환자 가족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104번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과의 과실과 환자의 감염 및 사망에는 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소송이 잇따르자 22일 브리핑에서 "중국을 향한 코로나19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며 "이런 남용 행보는 미국 내 전염병 통제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WHO와 미국 등 관련국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통보했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글 jobsN 이준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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