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상금 1억, 임영웅이 실제 가져간 돈은 얼마?

조회수 2020. 9. 18.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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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의 미스터트롯 우승상금 실수령액은?
오디션 우승상금 중 20%만 과세 대상
적용 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 합쳐 22%
상품도 현재가치 따져 세금 내야

35.7%.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의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미스터트롯 이후 대한민국이 트롯과 사랑에 빠졌다. 미스터트롯 우승자인 임영웅은 상금 1억원과 대형 SUV 차량 1대, 안마의자와 수제화 200켤레 상품권을 받았다. 미스터트롯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도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상금도 소득이다. 당연히 국세청이 세금을 가져간다. 그렇다면 세금 빼고 임영웅이 받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출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

◇세금 440만원빼고 9560만원 받을 수 있어


상금 실수령액을 알려면 먼저 우승 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상금과 복권 당첨금 등 꾸준한 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로,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필요경비다. 필요경비는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판매비·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다.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쉽게 말해 우승하기 위해 그동안 노래를 연습한 비용 등을 빼고 세금을 낸다. 오디션 대회 우승 상금의 필요경비는 80%. 1억원이라면 8000만원, 10억원이라면 8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즉 임영웅은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출처: 조선DB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오른 7명

세율은 얼마일까. 기타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기타소득세, 다른 말로 제세공과금이라 한다. 제세공과금 세율은 소득세 20%와 주민세(소득세의 10%) 2%, 합쳐서 22%다. 임영웅이 내야 할 제세공과금은 2000만원의 22%인 440만원이다. 즉 임영웅은 95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품으로 받은 차량·안마의자 등도 세금 내야 


상품으로 받은 SUV 차량과 안마의자, 수제화 상품권 등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품도 상금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80% 인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한다. 임영웅은 상품으로 쌍용자동차 G4 렉스턴, 코지마 안마의자, 바이네르 수제화 200켤레 상품권을 받았다. 각 상품의 정확한 명칭이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출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이 받은 혜택

자동차 4000만원, 안마의자 300만원, 수제화 5000만원(켤레 당 25만원)으로 가정하면 9300만원의 20%인 186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세금은 1860만원의 22%인 약 409만원이다.


이외에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취등록세도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현재 개별소비세율은 출고가의 5%다. 4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개별소비세는 200만원이다. 


자동차 취등록세로도 28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취등록세는 부동산·차량·골프 회원권 등 자산 취득하고 등록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이다. 영업용인지 아닌지, 몇 인승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7% 수준이다. 정확한 제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상품에 대한 세금만 889만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5만원 이상 복권·경품도 제세공과금 내야 


지난해 9월 3집 정규앨범을 낸 악동뮤지션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다. 악동뮤지션은 2013년 ‘K팝스타 2’ 우승 당시 상금 3억원을 받았고, 뒤늦게 상금 전액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악동뮤지션은 2014년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상금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것까지 기부하는 바람에 세금은 따로 냈다”고 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22% 세율을 적용하면 당시 악동뮤지션이 내야 했던 세금은 1320만원이다.

출처: 이찬혁 인스타그램 캡처
K팝스타 2 우승자였던 악동뮤지션

한편 5만원이 넘는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면 누구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 노소이 회계사는 “복권당첨금은 복권구매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3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매달 지급받는 시기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2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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