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회수 2020. 9. 18. 10: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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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주일 된 '민식이법'을 둘러싼 상반된 시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100여일만에 시행된 민식이법을 두고 현재 온라인에선 찬반 여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말 많은 ‘민식이법’ 대체 무엇?


민식이 법은 작년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된 김민식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SUV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이다. 당시 SUV차량은 시속 23.6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 중 이었으나 민식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운전자는 구속됐다. 

출처: 조선DB
민식 군의 부모

민식 군의 부모는 11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하루 사이 21만명의 청원자가 해당글에 동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12월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됐고, 24일 공포됐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와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사고 운전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상해를 입은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 vs “어린이 안전 위해 필요”


민식이법 내용 중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부분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두번째 내용이다.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만큼만 처벌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조선DB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약간의 부주의만 있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음주 운전과 스쿨존 내 부주의 운행의 처벌이 같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운전자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며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엔 민식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쿨 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완벽히 지킨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을 운전자는 거의 없다. 2018년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20%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하는 어린이를 무슨 수로 피할 수 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급기야 민식이법 시행을 코앞에 둔 3월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민식이법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글은 게시 1주일만에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민식이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린이는 본래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당연히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민식이법’ 맞춤 운전자 보험 성행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제일 바빠진 곳은 보험업계다. 손해보험사들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 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도가 강해지자 운전자 보험의 보장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운전자보험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상품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 역시 4월1일부터 운전자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을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MG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도 조만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익성 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손보사들이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손해율 관리가 용이한 운전자보험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 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글 jobsN 이준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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