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학생 40명에게 '반했다' 연락한 고대 교직원

조회수 2020. 9. 18. 14:58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유학생 40명에게 '반했다' 연락한 대학 교직원,"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진을 봤는데 예뻐서 연락했다’, ‘한눈에 반했다’, ‘친해지고 싶다.’


고려대 국제처 글로벌센터 직원이 중국인 여성 유학생 약 40명에게 보낸 메시지다. 박모씨는 3월16일부터 유학생 학사관리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센터에서 일했다. 업무 중 안 연락처로 여성 유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고대는 20일 박씨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고, 경찰에 고소했다. 과연 박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까. 


처벌 가능성은 낮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박씨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종사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다.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출처: 셔터스톡 제공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단순 이용한 사람은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에 나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다. 이 변호사는 “기관에 진정서를 내 징계를 받게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고대 직원은 이미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내부 처벌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응시원서보고 수험생에게 연락한 감독관 무죄 


유사한 판례도 있다. 2018년 11월 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었던 A씨는 시험장에서 본 수험생 B양에게 수능 열흘 뒤 ‘마음에 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다. 검찰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받은 취급자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민원인 연락처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출처: 보배드림 캡처
C순경이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민원인이 서류에 적은 연락처를 알아내 메시지를 보낸 경찰 순경도 있었다. 한 여성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2019년 7월 17일 전북지방경찰청을 찾았다. C순경은 민원인이 쓴 서류를 보고 연락처를 저장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C순경은 자신을 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라고 했다.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처럼 잦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따로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법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단순 이용한 C순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 약 5개월만인 12월 9일 C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출처: 픽사베이 제공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위원회에 유권해석(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을 의뢰했다. 위원회는 A씨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C씨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홍민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처벌 할 조항이 없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