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지옥"..돈 아끼려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조회수 2020. 9. 21. 10: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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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사망했다"..여행 취소 수수료 아끼려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일부 여행 카페 글 논란
위약금·수수료 안 물기 위해
“한국인 위험하다” 메일 보내

“지금 한국은 지옥입니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고 어제도 제 이웃이 사망했습니다.”


국내 대표 여행 정보 인터넷 카페에 호텔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 법이라고 올라온 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면서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예약해 둔 항공권과 호텔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아끼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출처: tvN 방송화면 캡처
예능 '짠내투어'에서 호텔 체크인하는 장면(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사망자 수천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3월4일 네이버 대표 여행 카페에 해외 호텔 예약을 수수료 없이 취소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이 올린 내용을 번역해 호텔로 보내라고 했다. 한국이 지옥이라는 설명과 “환불 안 해줘도 되지만 제가 가서 당신의 호텔과 나라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출처: 해당 카페 캡처
여행 정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해당 글이 올라오기 5분 전에는 호텔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좀 더 압박을 줘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메일에 보낼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확진자와 나는 평소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내용이다. 


호텔이나 항공사에서 자가격리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할 것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감염 당국이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덧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해당 카페 캡처
여행 정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호텔에서 하루에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드디어’ 환불받았다는 사람도 등장했다. 환불 소식을 알리면서 다른 회원들에게 “환불해주지 않으면 너희 호텔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식으로 보내면 환불해 준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이미 사망자가 수천명이지만 뉴스에 안 나온다”, “한국 의료기술도 떨어지고, 이미 확진자가 수만명 이상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위험하다”라고 묘사하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환자라고 거짓 메일 보내기도 


일부 회원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카페 내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회원은 “이용자 중 극소수라고는 하지만, 그 소수 때문에 카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들은 돈 몇 푼에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현재 해당 글들은 삭제된 상태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회원들은 3월 초부터 이런 글이 자주 올라왔다고 했다. 취소 불가인 호텔에 코로나19 환자라고 거짓 메일을 보내놓고, 증명서를 요구하자 호텔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환불을 안 해주는 특정 호텔이나 여행사를 언급하면서 ‘망해라’, ‘다시는 안 쓴다’고 하는 댓글도 다수였다.

출처: 해당 카페 캡처
여행 정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2012년부터 카페 회원이었던 최씨는 “며칠 전에 카드 해외 승인을 차단하면 취소 불가인 호텔 요금 승인이 안 되냐는 글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글에 취소를 안 해주면 가서 내내 기침해버리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비행기 운항 안 해도 호텔 환불받기 어려워 


이들이 코로나19 환자 행세까지 하는 이유는 취소 위약금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우려해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항공권 호텔 숙박비 등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항공사에서 노선을 취소하면 항공권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호텔이나 여행 상품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항공권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 환불 불가 조항이 달린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런 탓에 소비자와 여행사 간 환불·위약금 분쟁이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이 199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배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인 만큼 전액 환불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염병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출처: 조선DB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이에 공정위는 2월 27일 여행업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강제격리, 검역 강화 조치를 결정한 나라는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여행업협회는 “한국인 입국 금지·강제격리 국가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역 강화 국가는 여행이 가능한 만큼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일부 호텔과 예약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취소 위약금을 받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윈덤호텔&리조트는 한국·이탈리아인들의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면제 기간은 2월 말부터 3월 31일까지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도 3월 체크인인 호텔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놨다. 2월 25일 이전에 예약한 건은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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