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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교사, 트와이스 커버댄스 영상 올렸다가..

조회수 2020. 9. 17. 16: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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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먹방·커버댄스 올리는 교사들..'쌤튜버' 불법인가요?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1223개
교육부 유튜브 활동 장려해
교사 10명 중 8명 “동료 유튜브 운영 찬성”

“급식을 먹으러 가요. 오늘 메뉴는 더덕오리불고기, 해물파전, 미역국이네요.”

출처: 유튜브 채널 캡처
'급식 먹방'을 찍는 고등학교 교사

한 고등학교 교사가 ‘급식 먹방(먹는 방송)’을 찍으며 한 말이다. 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옥티'에는 급식 먹방 외에 야간자율학습, 수능 감독, 졸업식 등 학교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교사 메이크업, 데일리룩 영상도 있다. 구독자는 4600여명, 누적 조회수는 39만5600회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교사들이 많다. 일명 ‘쌤튜버(선생님+유튜버)’다. 2019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1223개다.


◇수업 자료부터 일상·취미생활까지 공유


교사 유튜브 채널 콘텐츠 주제로는 지식제공이 69.9%, 취미 23.2%, 브이로그(일상) 6.7%, 종교 3%다. 교사들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자신만의 수업자료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다.  

출처: 유튜브 채널 '정성욱','참교사양선생' 캡처
정성욱 교사(좌), 참교사양선생(우)

동대구초 정성욱 교사는 ‘우키쌤과 악기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카바사·카주 등 다양한 악기 연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달서공고 박전현 교사는 유튜브 채널 ‘교실밖여행’을 열었다. 고전시가부터 현대시, 현대 소설까지 문학작품의 모든 것을 담는다. 직접 녹음을 해서 작품 해설을 들려준다.

출처: 유튜브 채널 '채리쌤' 캡처
걸그룹 커버댄스 추는 '채리쌤'

취미 생활도 주요 콘텐츠다. 유튜브 채널 ‘참교사양선생’에는 남자 교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춘 커버댄스 영상이 올라온다. 커버댄스란 원작을 따라 추는 춤을 말한다. 그가 올린 걸그룹 아이즈원의 ‘비올레타(Violeta)’ 커버댄스 영상 조회수는 56만회다. 유튜브 채널 ‘채리쌤’은 여자 교사가 혼자 커버댄스를 춘다. 걸그룹 트와이스·있지 등의 안무를 혼자 소화해낸다.


◇교사가 ‘투잡’해도 돼?


'교사가 유튜브해도 되나요?’, ’교사가 유튜브로 돈 벌어도 되나요?’ 교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린다. ‘래퍼 달지’로 유명한 이현지 교사는 겸직 논란과 수익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래퍼 달지는 구독자수 3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초등학교 교사다.  


출처: 유튜브 채널 '달지' 캡처, 달지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달지'로 유명한 이현지 교사

이현지 교사는 잡스엔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교사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콘텐츠를 생산해 수익을 내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9년 9월 그녀의 한달 유튜브 수익은 25만6000원 정도다. 하지만 영상 촬영·편집팀과 분배하면 그녀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만원 남짓이다.

출처: 유튜브 채널 '달지' 캡처
겸직 논란과 수익에 대해 해명하는 이현지 교사

교육부는 ‘쌤튜버’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020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한다고 써있다. 다만 유튜브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독자 1000명, 누적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으면 겸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내야 한다. 이후 1년마다 심사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1223개 중 구독자수 200명 미만이 65%로 과반 이상이다(‘2019 교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자료). 겸직허가가 필요한 1000명 이상은 13.1% 정도다. 구독자가 3000명 이상인 채널은 82개다.


◇폭력적·선정적·홍보 영상은 금지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사 유튜브 활동 안내하는 교육부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는 내용도 있다. 특정 인물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영상은 금지다. 폭력적·선정적 영상도 올리면 안 된다. 협찬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다. 또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활용 시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최종 동의가 필요하다.


◇교사 10명 8명, 동료 유튜브 활동 찬성해


2019년 9월24일 디지털 교육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전국 초등교사 2228명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유튜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중 8명은 동료교사의 유튜브 운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일종의 재능기부이며 다른 교사에게 도움이 된다(47.1%)’는 점을 꼽았다. ‘사적인 영역이므로 존중한다(26.5%)’,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교사 역량이 강화된다(18.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출처: 아이스크림미디어 제공
교사 10명 중 8명은 동료 유튜브 활동을 찬성.

반면 ‘부정적(14%)’이라고 답한 경우도 있다. ‘비교육적 콘텐츠로 교사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32.1%)’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27.9%)’, ‘교사의 사회적 인식이 가벼워질 수 있다(17.0%)’ 등의 우려 섞인 입장도 있었다. 그리고 유튜브 운영 지침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교사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동의서 제출(50.4%)’이 적당하다고 했다. ‘최대 광고 수익 제한(23.3%)’, ‘직무를 태만하지 않는다는 성과 보고서 제출(9.3%)’ 등의 의견도 나왔다. ‘관련 지침이 필요하지 않다(기타 4.7%)’는 입장도 있었다.


학계에서도 선만 지킨다면 교사 유튜브 활동은 문제 없다는 의견이 많다. 숙명여대 교육학부 송기창 교수는 교사 유튜브 활동에 대해 “교육내용이나 방법, 교육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광고수입을 위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글 jobsN 현민정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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