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와 인기 유튜버가 현재 겪고 있는 골치 아픈 상황

조회수 2020. 9. 23.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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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를 펭수라 못쓴다고?" 대한민국 대세들을 화나게 한 이것은?

최근 가수 방탄소년단(BTS)과 펭수, 보겸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연달아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를 뜻한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제 3자가 등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표권을 획득할 경우 큰 돈을 받고 이를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막 활성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다수의 도메인 분쟁이 발생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두루넷은 2000년 초 재미동포가 갖고 있던 ‘코리아닷컴’ 도메인을 약 60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출처: EBS
펭수

◇분명 내 이름인데 쓰질 못한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탄생시킨 EBS 는 1월6일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는 작년 9월 화장품과 기저귀, 애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 방송업 등 총 17개 분야에서 펭수의 이미지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했다.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작년 11월 20일에 출원했다.


하지만 펭수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은 이미 A씨 등 5명에 의해 이미 출원된 상태였다. 이들은 EBS보다 9일 앞선 11월11일 펭수에 대한 명칭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BS는 펭수에 대한 명칭 상표권을 갖지 못할 경우 향후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저작권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출처: 유튜브 캡처
보겸

구독자 387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보겸(채널명:보겸TV) 역시 펭수와 비슷한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보겸은 작년 12월18일 유튜브 영상에서 “보겸TV에 대한 상표권·저작권 등록이 임박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보겸TV’에 대한 상표권을 인터넷 방송업 분야 등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보겸은 “개인방송을 시작한 이래 계속 보겸TV를 채널명으로 써오고 있는데 이를 누군가 악용하려 해 황당하다”며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선출원 원칙에도 예외있어…꼼수 안통해


펭수와 보겸TV에 대한 상표권 등록 심사는 현재 특허청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의 상표권 분쟁이 알려지자 특허청은 유튜브 채널에 특허청 직원이 직접 출연해 이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특허청 직원은 영상에서 “국내법상 펭수와 보겸TV를 사용하지 않던 제 3자가 상표권 등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조선DB
BTS

글로벌 아이돌 BTS도 최근 신세계와 상표권 분쟁을 겪었다. BTS소속사인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한 달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처음 등록했다. 2015년에는 의류 부문 상표권을 출원하려 했지만, 특허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코퍼레이션이 2001년 등록한 ‘BTS BACK TO SCHOOL’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7년에는 신세계도 자사 브랜드인 ‘분더샵’의 약자인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빅히트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BTS 의류업 상표권 2건을 사들였고, 빅히트는 “BTS의 보편적 소유권은 빅히트에 있다”고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2월 빅히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신세계의 BTS 상표 출원을 불허했다. 신세계는 2019년 2월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BTS는 영문 이니셜일 뿐이고, BTS 저명성 판단은 신세계가 상표권을 출원한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는 1월 7일 BTS와 관련이 있는 모든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 jobsN 이준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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