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망하는 거 아니냐? '2011 악몽'에 시달리는 분야

조회수 2020. 9. 23.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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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망한 2011년 '막걸리 악몽' 다시 오나
막걸리,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대상에 올라
두부, 간장, 고추장 등에 이어 ‘영세업체 보호’ 명분
업계, 신제품 연구개발 끊기고 시장위축 우려

막걸리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가 목적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입과 확장이 제한된다. 소규모 막걸리 생산업체들 모두 반길 것 같은데,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지난달엔 두부와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는데, 이 업체들 역시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칫 2011년 막걸리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이다”고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출처: 조선DB
2011년 막걸리 출고량은 5년 전인 2006년 대비 170% 급성장했다.

잘나가던 막걸리, 중기 적합업종 지정 뒤 내리막길…


식품업계에서 말하는 2011년은 막걸리 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역시 생계형 적합업종처럼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영세 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막걸리는 2000년대 후반 웰빙(well being) 바람을 타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렸다. 단백질, 유산균, 아미노산 등 영양이 풍부한 생발효주란 콘셉트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세를 보였다.


한류에 힘입어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막걸리 열풍이 불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1년 막걸리 출고량은 46만㎘로 5년 전인 2006년(17만㎘) 대비 170%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5000억원을 목전에 뒀다.


시장이 커지자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식품기업들은 특색있고 고급화된 막걸리 개발에 팔을 걷어부쳤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소규모 양조장들은 정부에 “대기업의 막걸리 산업 진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결국 대기업들은 막걸리 사업에서 손을 뗏다.


그런데 계속될 것 같던 막걸리의 열풍은 빠르게 식었다. 지정 2년만인 2013년 막걸리 출고량은 42만6000㎘까지 떨어졌다. 독특한 맛의 신제품이나 프리미엄 제품의 출시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빠르게 등을 돌렸다.


두께가 얇은 패트병 일색인 막걸리병은 구매하기도 전에 부풀어 올라 막걸리가 새기 일쑤였다. 다수의 제품은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여전히 수입쌀을 썼다.


일본에서도 막걸리 열풍은 걷혔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4년 대일 막걸리 수출액은 915만달러로 2011년(4842만달러)의 5분의 1로 급감했다.


막걸리 제조업체 관계자는 “젊은층의 호응을 이어갈 혁신 제품을 내놓지 못했고, 한류에 기댄 일본 수출에만 의존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연구개발을 했다면 시장이 규모가 계속 커져 중소업체들도 좋아지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는 2015년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출처: 조선DB
막걸리 판매가 급증하던 지난 2008년 당시 열린 한 시음행사.

대기업 두부 막으니 국산 콩 농가가 무너졌다


두부 역시 막걸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두부산업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시장 규모가 줄기 시작했다. 앞서 풀무원, CJ, 대상 등은 국산콩으로 만든 포장두부를 내놓으며 두부시장 포장화를 이끌었다. 중소업체의 매출 또한 같이 성장했었다.


두부 대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콩 농가를 어렵게 만들었다. 국내산 콩을 주로 쓰던 두부 대기업이 매출을 억지로 줄이기 위해 값이 싼 저가의 수입 콩을 썼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형마트에서 팔린 대기업 포장두부의 국산콩 비중은 72%였지만, 2014년엔 64%까지 떨어졌다.


막걸리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동반위와 중기부 역시 지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 시장을 위축시킨 사례들이 재현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 향후 5년간 대기업은 사업체를 설립, 인수할 수 없고 확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적 강제력은 없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분야로 대기업이 진입하면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칫 대규모 투자를 막아 시장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도 문제지만 경쟁력을 갖추지도 않으며 안정적인 이익만 누리려는 영세업체도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글 jobsN 김충령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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