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여기서 담배 피웠다간 280만원 내야 합니다
금연구역보다 흡연구역 찾아야 하는 시대
세계 각국이 벌이는 흡연과의 전쟁
페낭, 코타키나발루, 랑카위. 한번쯤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들이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1월1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흡연 시 최고 1만링깃(약 28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말레이시아 국민 대다수는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가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흡연 규제를 늘려왔다. 담뱃값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을 내야한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흡연 규제를 하고 있을까.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면 20만원
일본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만엔(약 20만원)을 내야한다.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흡연해도 금연구역이 아니면 막을 제도가 없다. 일본은 주요 도시 중심가 등은 길이 전부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을 따로 둔다. 하지만 음식점 등 실내에서 피우는 것은 아직 법으로 막지 않았다.
◇주마다 다른 벌금, 16만원~178만원...층간흡연도 규제
호주는 세계적 금연 국가다. 거의 모든 실내는 물론이고 해변이나 운동장 같은 곳에서도 흡연 금지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처음에는 1100호주 달러(약 88만원), 두번째부터는 2200호주달러(약 178만원)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호주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동승한 차량 실내에서 흡연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최대 200달러(약 16만원)고,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약 81만원)까지 낼 수 있다.
호주에서는 층간흡연도 규제한다.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벌금을 낸다. 다른 거주자가 흡연에 대해 항의했는데도 계속해서 피운다면 첫번째 1100호주달러(약 88만원), 두번째는 2200호주달러(약 178만원)를 내야 한다.
◇길거리, 식당은 물론 도시 전체가 금연구역
홍콩은 2007년부터 도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이 50만 곳이다. 길거리는 물론 유흥업소도 포함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000홍콩달러(약 74만원)을 내야한다.
◇전자담배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 171만원
벌금이 세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전자담배는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 171만원)를 내야한다. 담배 유사품인 물담배, 씹는 담배도 똑같다. 그냥 담배는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피워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고 1000싱가포르달러(약 80만원)를 내야한다.
이 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 집과 자동차 안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 시 100달러(약 11만원)을 내야 한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호주처럼 아동과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 시 100파운드(약 15만원)을 내야한다.
◇세계는 담배와 이별 중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에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채택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흡연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2018년 9월 기준,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81개국으로 전세계 인구 90%를 포괄한다. 우리나라도 2005년 비준했다.
흡연 규제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WHO는 ‘Tabacco Endgame’을 제시했다. 2040년까지 흡연율 5%미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을 따라서 핀란드는 2040년까지 국가흡연율 2%미만까지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했고, 호주는 2025년까지 국가흡연율 0%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터키 에르도안 총리는 차량 안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실내 흡연장도 없애는 등 점점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는 담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글 jobsN 김지강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