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철밥통'이라 불리는 이 직업, 이럴 땐 깨집니다

조회수 2020. 9. 24.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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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난공불락 '철밥통', 이럴 땐 깨진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폐과 및 해당 학과 교수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학이 자의적으로 학과를 없앤 뒤 관련 교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판례가 생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대학교에서 교수직 면직 처분을 받은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월 18일 밝혔다.


B대학교는 2013년 1차 교무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교수로 재직하는 학과의 입학 정원을 10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2차·3차 교무위에서 이 의견을 뒤집고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맞춰 해당 학과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B대학교 총장은 2014년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르러 A씨 학과의 재적생이 전혀 없게 되자 2018년 2월 학과 폐지를 이유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는 "구조조정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아 학과 폐지는 위법하다"며 "설령 학과 폐지가 적법하다고 해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는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대학교가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공고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구조조정 규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B대학교에 폐과 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해석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규정을 형해화(형식만 존재할 뿐 가치나 의미가 사라짐)시켜 제정 취지가 몰각되고, B대학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 "B대학교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가 재직한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며 "이 사건 학과 폐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픽사베이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폐과를 진행할 경우 대학은 소속 교원을 면직할 권한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판결도 최근에 있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은 교수인 C씨가 학교법인 D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D재단이 운영하는 E대학은 C씨를 1992년 4월부터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후 1996년 3월에 부교수, 2001년 4월부터는 정년보장 교수로 각 승진 임용했다.


하지만 2004년 패션·코티네이션과가 폐지되자 C씨는 애완동물과 등 다른 학과의 학과장 내지 정년보장 교수로 근무했다. 2016년엔 대학 측이 C교수가 학과장을 맡았던 학과를 또다시 폐지하며 소속을 교양학부로 옮겼다. 하지만 교양학부에는 C씨의 전공 관련 과목이 없었다. 이 때문에 C씨는 급여를 받으면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E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2월 C씨에 대해 ‘폐과 교원 전환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하며 직권면직했다. 이에 C씨는 본인에게 면직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정상 교원의 면직회피(면직하는 대신 발령이나 배치 전환 등으로 다른 일거리를 주는 것)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며 "면직처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즉, 적법한 절차를 밟아 폐과를 진행한 상황에서 해당 학과 소속 교원을 다른 곳 배치하는 노력을 해 보았음에도, 타개책이 전혀 없을 경우엔 면직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 인원 감소 추세로 인해 이처럼 ‘적법한 절차’로 면직되는 교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의 대학입학 정원은 48만3000명이었으며, 3년 뒤인 2021년의 대학입학 예정 신입생은 42만7566명이다. 2021학년도에는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이 많아 전국 대학 곳곳에서 대규모 미충원이 발생할 것이라 교육부는 예측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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