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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 찌푸리게 만드는 길거리 점령 현수막, 알고보니..

조회수 2020. 9. 24. 11: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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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이것', 사실 다 불법입니다

“전주시 주요 장소에 내걸린 현수막은 (게시자가) 전주시나 유관기관, 각종 단체, 정당, 정치인, 사업자, 개인 등으로 다양합니다. 모두 불법 현수막이지만, 개인보다 정치인 등이 내건 현수막의 단속은 너그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 수거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지적하며 관련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정치인이 내거는 현수막이 점차 늘고 있다. 비단 선거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공해’ 수준으로 살포되는 불법 현수막 대부분은 정치와 연관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 불법광고물기동정비반의 2018년 3~9월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을 보면 4456건 중 72%(3209건)가 행정(구청)·정당·관변단체 등이 게시한 것이었다. 관변단체가 1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1007건)과 행정(943건)이 뒤를 이었다.

조선DB

원칙적으로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는 허가나 신고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옥외광고물법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온갖 장소에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고 있다.


◇사실은 불법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에 정치 활동 관련 광고물 허가·신고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되며, 현수막만 설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와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사람이나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현수막은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최근 서울시 구청장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내거는 불법 현수막에 공동 대응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25개 구청장은 지난 9월 27일 구청장협의회 공동명의로 각 정당에 불법 현수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공동 대응을 했다. 정당 현수막 설치가 도를 넘으면서 지역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단속 담당 공무원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자 구청장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무제한 과태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외광고물법에서는 1개 사업자에 대해 한 해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두고 있었다. 즉, 아무리 불법 현수막을 많이 내거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액수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악용해 아예 과태료를 홍보비용에 미리 포함해두고서 공격적으로 현수막을 뿌리는 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이 꼼수는 법이 개정되며 막혔다. 2016년에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에서 상한선 관련 조항을 삭제해, 그 해 7월 7일부터는 한도 없이 불법 광고물 개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은 그 수의 제한 없이 1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면적3㎡ 이상 5㎡ 미만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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