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길댁 유기농콩' 1kg 1만원에 판 이효리가 사과한 이유

조회수 2020. 9. 24. 11:5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이효리가 팔았던 '유기농 콩'이 불법이었던 이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물을 부착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최근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한 결과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0월10일 밝혔다.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 주요한 위반 내용이었다.


경기 가평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는데도 2019년 9월까지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또한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 0.0343㎎/㎏)이 검출됐다.


B씨는 경기 김포시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수원시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광고를 부착해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친환경 인증'이나 '유기농'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케팅 문구다. 화학 비료나 농약 대신 퇴비나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 유기물을 이용해 친환경 재배를 했다는 의미다. 자연 친화적이며 안전한 먹거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농축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을 파는 이도 '친환경' 혹은 '유기농'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령 실제로 유기농 방식 재배를 한 상품이라도, 생산자나 판매자가 칭호를 임의로 붙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와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 가공한 식품) 관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관원 인증을 받아야만 상품에 '친환경 인증'이나 '유기농' 마크를 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점포뿐 아니라 SNS나 온라인 카페 등지에서 파는 상품이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칭하려면 공식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분명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한 상품인데 절차 하나 거치지 않았다고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대형마트 상품을 포장만 갈아치우고 유기농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 논란이 된 2018년 9월의 '미미쿠키'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미쿠키는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충청북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출처: 조선DB
'미미쿠키' 측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대형 할인점 쿠키.

유명 연예인인 이효리도 지난 2015년에 이러한 원칙을 어겨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2015년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콩 표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효리에게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직접 수확한 유기농 콩을 판매하며 상품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그러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농' 표기를 붙인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다.

조선DB

이씨는 논란이 터진 후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고의성 유무, 과실 크기 여부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영리적 목적으로 콩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라는 계도처분만 내려진 것”이라 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