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대박 보너스 받을 수 있는 직업, 알고보니..

조회수 2020. 9. 24.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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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한 번에 보너스가 3000만원도 넘는 직업이지만..

골프장 이용객이 위험한 샷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캐디(경기보조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최형표)는 아마추어 골퍼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 등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1억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월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경기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안구가 파열돼 실명했다. A씨는 “위험한 암석 해저드 앞에서 공을 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바위를 넘겨서 치라’고 말했다”며 당시 경기에 동반했던 캐디 B씨와 골프장 운영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골프장 측은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라고 안내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스스로 골프공을 친 것”이라면서 “해당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한 뒤 “골프공이 암석에 맞고 튕겨 나와 골퍼나 동반자를 다치게 할 위험성이 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B씨가 암석 해저드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B씨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보조원은 아마추어 골퍼의 경기를 보조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거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골프공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치게끔 유도하거나 더욱 주의해서 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캐디는 골프장에서 골프 고객이나 전문 골프 선수들을 보조해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 직업 특성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으로, 학력 제한이나 필수 자격증이 없으며 골프장 캐디 양성 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 루트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work-net) 2019년도 7월 기준 정보에 따르면 연봉 중윗값은 3098만원이다.

출처: AP
미국 여성 골퍼 제시카 코다와 그의 캐디.

캐디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이는 전문 골퍼에게 고용돼 선수들에게 스윙 자세와 종류, 방향 등을 조언하는 일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캐디의 역량은 선수의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프로 골퍼들 사이에서는 대회 우승 상금의 7~10%를 캐디에게 주는 것이 관례다. 예를 들어 국내 대회 가운데 우승 상금(3억5000만원)이 가장 많은 한화 클래식에서 올해 우승한 골퍼 박채윤(25)은 계약에 따라 캐디에게 우승 상금 8%인 2800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박채윤의 후원사인 삼천리의 이만득 회장도 캐디에게 추가 보너스를 얹어줘 실제로는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려한 '빛' 만큼 '어둠'도 큰 직업이다. 고객이나 선수가 골프장 내에서 사고를 당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노동 환경 자체도 매우 열악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1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 캐디'는 3.6%에 불과해 최하였다. 이는 퀵서비스 기사(67.0%)나 대리기사(44.4%), 택배 기사(36.3%), 콘크리트 기사(33.7%), 대출 모집인(18.6%), 신용카드 모집인(17.1%), 학습지 교사(15.8%), 보험설계사(11.0%) 등 가입률이 낮은 여타 직업들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즉, 캐디 대다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온갖 갑질 횡포나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캐디도 많다. 2018년 1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경은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중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경험, 이른바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1.2%에 달했다. 조사대상자 중 77.4%가 업무 중에 고객과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했다.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폭행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3.1%에 달했다. 78.0%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캐디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7.3시간이었으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사용률은 2% 미만에 그쳤다.


또한 같은 해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골프장 캐디들의 자필 진술서에는 "한 번 준다고 하면 홀인원 하겠다"는 발언 등 온갖 성희롱 사례가 적혀 있었다. 임 의원은 "이런 일이 대한민국 골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캐디들에게는 보호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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