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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하신다고요?' 보험설계사들이 가장 꺼리는 직업

조회수 2020. 9. 24. 15: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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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세요? 상해보험 가입 안됩니다"
국회의원, 의사가 군인, 건설노동자보다 보험료 덜 내
국내 15개 손보사 대부분이 직업 위험등급 매겨 가입 거부
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MG손보만 거절 안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사 매출, 손익 등을 따져 더 좋은 사업을 물색하는 사무직. 제품 및 서비스를 팔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영업직. 현장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 노동자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직장인은 다칠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때 보험사는 피보험자 직업을 확인 후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합니다. 업무 환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라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출처: jobsN, 자료 출처 미래에셋생명
직업 상해 위험 등급 일부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A~E등급으로 분류


보험사는 직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받습니다. 보험사는 ‘직업별 상해 위험 등급’이라고 해서 직업의 위험도를 A·B·C·D·E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를 다시 3단계로 분류합니다. 1등급(A), 2등급(B·C), 3등급(D·E)으로 나누고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습니다. 1등급은 '비위험' 직업, 2등급은 '중위험', 3등급은 '고위험' 직업입니다. 주로 사무직 종사자가 위험도가 낮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일수록 위험도가 높죠. 피보험자의 직업이 1등급에 속한다면 2·3등급의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비교적 낮은 보험료를 냅니다. 그만큼 상해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먼저 직업 위험도가 낮은 1등급에는 대부분의 사무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등 214개 직업이 속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연구원,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포함), 판사 등이 있습니다. 2등급은 대부분의 현장 관리자, 식당·마트 종업원, 판매원 등 268개 직업입니다. 3등급에는 건설업 종사자, 선박 정비원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직업이 속해있습니다. 또 스턴트맨, 경마 선수, 자동차·오토바이 경주 선수 등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연기하는 배우나 승부를 겨루는 운동선수 등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같은 직업이라도 직무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방관이더라도 행정직은 1등급으로 비위험군에 속하지만 화재진압 소방관이나 산림소방사는 3등급으로 고위험군입니다. 또 군인은 그냥 장교는 1등급이지만 초급장교나 특수병과는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위험등급은 보험개발원에서 분류를 해서 보험사에 공시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홈페이지에 다시 분류해 올리는데 이때 세부적인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사마다 위험등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을 통해 본인의 직업 위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New Korea, AIA생명 유튜브 캡처
DB손해보험 광고 화면(좌), AIA생명 광고 화면(우)

◇빈번한 고위험 등급 가입 거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기 위한 장치지만 피보험자는 이 등급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요인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람들은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 혹은 남겨질 가족을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있거나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국내 위험 직군의 상해 및 생명보험 가입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율 상승 때문에 위험 직군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작년 상반기부터 각 보험사가 위험 직군 가입 비율 및 거절 직군 수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고위험 직군 가입 비율은 최근 1년 동안 전체 신계약 중 위험등급 3등급 가입자를 포함한 계약의 비율을 뜻합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15개 손보사의 상해보험 고위험 직군 가입 비율은 최저 4.2%에서 최고 22.6%를 기록했습니다.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DB손해보험(22.6%)이었습니다. 에이스보험(19.5%), AXA손해보험(19.3%), 한화손해보험(18.3%) 등이 뒤를 이었죠. 15개 회사 중 보험을 신청한 고위험 직군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받아준 곳도 있었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입니다. 한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더케이손해보험(4.2%)으로 15개 위험 직군에 대해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조선DB, 경찰특공대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관·소방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새로운 직업군을 반영하고자 2017년 통계청이 '제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발표했습니다. 올 3월 개정안에 따라 보험개발원과 국내 보험사는 TF를 꾸려 각 보험사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상해위험등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위험 직군의 등급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춰 가입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직업군은 기존 993개에서 692개로 줄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은 317개에서 214개, 2등급은 417개에서 268개로 축소했습니다. 3등급도 259개에서 210개로 줄였습니다.


개정 현황을 보면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된 직업으로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 화학·섬유·식품·설비·생산 부서 현장 관리자, 기술 및 기능계 강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교도관, 요양보호사, 소년보호관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3등급이었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2등급으로 상승해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가입이 수월해진 직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명구조원을 포함한 구급요원, 소방관, 경호원 등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위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 모든 2등급으로 올랐다고 해도 소방관, 구급요원 등 위험 직군이 가입 거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등급이 떨어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비위험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직업입니다. 여행 관련 업체 사무직 관리자,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업체 사무직 관리자, 상조설계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뀐 직업도 있습니다. 도선사, 정원사·조경사 및 원예사,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철도 신호원, 무직 여성(주부 제외) 등이죠. 기존 여자 무직자는 2등급이었는데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 등급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편 보험 가입 차별을 막기 위한 방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 측은 손해율이 높은 고객에 대한 심사가 엄격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입 거절 직군이 고위험 등급에 속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직무는 물론 각 고객의 병력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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