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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됐는데도 1달에 1000만원씩 받는 '철밥통' 직업은?

조회수 2020. 9. 24. 15: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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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당해도 월 1000만원씩 받는 '철밥통' 직업은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투수 펠리페 바스케스(29)가 최근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바스케스는 지난 2017년 8월 당시 13살이었던 한 소녀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최근까지도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구단은 바스케스에게 계속 연봉을 계속 지급 중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에 관한 선수노조와 협약에 따라 바스케스를 행정 휴가 처분했다. 행정 휴가는 징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바스케스는 400만달러(약 48억원)에 달하는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CBC

대부분 업계에서는 근로자가 구속당하면 자체 징계나 인사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연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바스케스의 사례처럼 구속당한 상태에서도 연봉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국회의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구속당한 국회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받는다. 국회법 32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근거해 구속된 의원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하므로, 월 1000만원 이상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2018년 1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시에 구속당해, 지난 5월 이 의원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같은 해 7월 최 의원도 징역 5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사람은 수감 기간 동안 국회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갔으며, 형 확정 전까지는 보좌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출처: 조선DB
구속당하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6년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죄 확정이 나는 경우에만 이자 등을 계산해 수당을 환급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의 법안은 3년째 상임위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구속되더라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단, 국회의원과 달리 이들은 일정액이 감액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한다. 단, 최종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소급해 지급한다.


사기업 회장 역시 경우에 따라 구속당한 상태에서도 연봉을 지급받기도 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2018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구속 기간의 급여를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받은 작년 보수는 수감 기간 7개월을 제외한 약 5개월 치에 해당하는 78억1700만원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본인이 별도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구속 상태에서도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신 회장은 수감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급여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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