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유튜브 채널에 악플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조회수 2020. 9. 25. 10:22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한국 유튜버 중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국내 최초 대법관 출신 유튜버

한국 유튜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68·사법연수원 5기)를 떠올린다면 공직사회를 좀 아는 사람이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이다. 대법관은 공직사회의 정점인 장관급 자리다. 그 정도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스스로 유튜버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박 변호사는 스스로 유튜버라고 말한다.


“여기가 말로만 듣던 댓글 청정구역인가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엔 악플을 찾아 보기 힘들다. “악플 달면 법원에서 강제 팬미팅” “유튜버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신 분” 그의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들이다. 콘텐츠를 만든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구독자 수는 3만명이 넘는다. 법률 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노신사로 젊은 층에 인기다. 박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달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 바른에서 고문변호사로 있다. 또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2018년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 법률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판사를 꿈꿨나.


“그렇다.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2년 대법관으로 퇴임했다. 어릴 때부터 법쪽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리를 따지는 것을 좋아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나. 왜 하면 안 되나. 왜 해야 하나 등 모든 일에 의문을 품었다. 성격상 잘 맞을 것 같았다.”

출처: 유튜브 '차산선생 법률상식' 영상 캡처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유튜버가 된 계기는.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 법률상식’을 운영 중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과 법조계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딸과 손녀의 응원에 용기를 냈다. 딸은 현재 금융 쪽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한국에 있다. 딸의 회사 대표가 강연을 많이 다닌다더라. 함께 다니면서 오프라인 강의의 한계를 느꼈다고 했다. 사람들을 모으기 힘들고 시간과 장소 제약이 많다더라. 그래서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오프라인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다. 아버지도 법조계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지 않나. 딸의 설득에 용기를 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의 뜻이 궁금하다. ‘차산’은 무슨 뜻인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호가 차산(此山)이다. 이 차, 뫼 산을 써서 ‘이 산’이라는 뜻이다.”


-영상을 어떻게 만드나.


“콘텐츠마다 제작 시간은 다르다. 원고를 먼저 작성하고 연습한다. 원고 작성은 보통 3~4시간이 걸린다. 잘 알던 내용은 1시간 안에 다 쓸 때도 있다. 연습 후 촬영하고 편집을 한다.


촬영, 편집도 혼자 다 한다.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찍는다. 영상 한 편의 길이는 3~4분 정도다. 너무 길어지면 젊은이들이 지루해할까 봐 그렇다. 일주일에 보통 1~2개 정도 영상을 올린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영상을 만드는데 8시간이 걸린 적도 있다. 계속하니까 익숙해지더라. 보통 집에서 찍는다.”


-콘텐츠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나.


“콘텐츠 선정이 어렵다. 법률신문이나 일간지의 법률 관련 기사를 많이 본다. 판례집을 보거나 논문집도 본다. ‘일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하는 주제를 찾는다.”

출처: 유튜브 '차산선생 법률상식' 영상 캡처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최근에 올려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 둘래 발언 후 퇴직 발령?’이라는 영상이다. 조회 수 3만 회가 넘었다. 관련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다. 농담이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영상에서 박 전 대법관은 “‘회사 그만둘 거야’와 같은 말은 회사 밖에서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직장 상사에게 얘기했다가 회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퇴직 발령을 낸 사례가 있다고 했다.


민법을 보면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고 나온다. 근로자가 퇴직을 청약한 것으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퇴사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농담으로 한 발언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비진의 의사표시라도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효력이 없다고 해 농담을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1심에서는 근로자가 구두상 퇴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폈다면 농담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언행에 주의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필요가 있다”며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법률상으로 큰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주변 반응은 어떤가.


“손녀가 6살이다. 유튜브를 보고 정말 좋아한다. 손녀가 영상에 출연해 주제를 소개하기도 한다. 생각보다 젊은층에서 반응이 좋아서 어리둥절했다. 젊은이들 입장에선 신기해서 많이 보는 것 같다.”


-댓글을 보면 어떤가.


“유튜브 영상에 99%가 ’좋다’는 반응이다. 댓글 반응도 재미있다. ‘여기가 댓글 청정구역인가요?’라는 댓글이 많이 보인다. 법조인이라서 함부로 악플을 달면 안 된다는 농담에서 나온 말 같다. 또래끼리 있을 때는 들을 수 없는 대화라서 좋다.”


-유튜브 영상 반응을 보면 어떤가.


“항상 예상한 것과 다르다. ‘이건 많이 보겠다’ 싶어서 만든 콘텐츠는 인기가 없다. 또 별 관심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한 영상이 인기일 때도 있다. 예상과 다르게 사람들 반응이 나올 때 신기하다. 더 유심히 분석하고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유튜버로 수익을 내고 있나.


“변호사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한다. 유튜버로 수익을 얻고 있진 않다."

출처: 조선DB
박일환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주로 운동을 한다. 테니스를 주 3회 정도 친다. 운동하고 땀을 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취미가 궁금하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에 남해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남해에서 새로 올릴 영상을 찍기도 했다.”


-본인만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버릇이 있나.


“규칙적으로 해온 습관은 먹고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 것이다.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난다. 오후 11시쯤 잔다. 또 세끼를 같은 시간에 먹고 있다. 오랜 기간 판사로 일하면서 출근 후 항상 기록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또 모든 일을 미리미리 해 놓는 버릇이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대비해 준비를 많이 해 놓는다. 그래야 중요한 재판과 같은 큰 일을 앞두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남한테 물어보거나 남을 따라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 스스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 노력해야 한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