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시신' 장대호는 공개, '연쇄 살인' 강호순은 비공개인 이유

조회수 2020. 9. 25. 1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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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대호 신상은 공개하고 강호순은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
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2010년 관련법 개정으로 신상 공개 가능해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8월 20일 오후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조선DB
장대호(왼쪽)와 강호순.

유영철이나 조두순, 강호순 등의 흉악범 역시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현재 그들과 관련해 도는 정보는 모두 언론에서 취재로 밝힌 내용이다. 이는 신상 공개 관련 조항이 2010년에야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공소제기 전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26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초상권 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당한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이 일며 국회가 특강법 개정에 나섰다. 그 결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제8조의2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다. 개정 이후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장대호를 제외하면 총 21명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최근에 있었던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다.


신상 공개 지침에 따라 공개된 장대호의 정보는 얼굴과 이름·나이·결혼 여부(미혼), 성별(남자) 등이다. 얼굴 공개 관련해서는 경찰이 나서서 사진 등을 별도로 배포하진 않는다. 다만 피의자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한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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