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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도 못쉬는 근로자를 위해..'하루 8만원' 받는 방법

조회수 2020. 9. 25. 11: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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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쉴 수 없었던 근로자에게 1일 8만원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일 8만1180원 지급

"병가는 무급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한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8년 6~9월 중증질환 노동자 16명 대부분이 아플 때 계속 참다가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한 후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은 쉬는 만큼 급여가 줄고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가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6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동안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줍니다.


2016년 정규직 근로자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였습니다.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질병이 발생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유급병가 지원 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서울시인 서울시민이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해 2억5000만원 이하고,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 일람표(1인 170만7008원, 2인 290만6528원, 3인 376만32원 등)에 따릅니다.


또 근로소득자는 입원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입원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혹인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등입니다. 해당자에 한해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라면 병원에 하루만 입원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월 소득이 350만원(3인 가족)인 택배원 A씨가 팔을 다쳐 입원한다면 최대 81만1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원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월 소득 160만원인 대리기사 B씨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했을 때는 하루 치 지원 금액인 8만118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출처: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미용, 성형 목적 입원은 제외


한의원, 치과,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단 미용, 성형, 출산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신청자는 41명에 불과했습니다. 6월에 9명, 7월에 32명이 신청했죠. 지원 대상자가 생계유지에 바쁘다 보니 신청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소득·재산 정보 동의서까지 포함해 10통에 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리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근로자들인데 제출 서류가 너무 많다’, ‘취지에 맞게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서비스 관련 안내와 홍보,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29개 지사를 통해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29만명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서비스를 안내하는 우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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