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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더, 더, 더, 더' 술 드셨군요..시신 닦으셔야 합니다

조회수 2020. 9. 28. 09: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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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시체 닦습니다
각국 음주운전 처벌법
신상 공개부터 시신닦이까지

2018년 말 부산에서 군 휴가를 나왔던 청년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기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 '윤창호법'을 발의했고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유튜브 The Phuket News 캡처

◇시신 닦고 영안실 청소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직접 옮기고 닦아야 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태국이다. 태국은 음주운전 사망률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다.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도 갖은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영안실 봉사’다. 2016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음주운전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영안실 봉사를 시킨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을 안치한 영안실에서 시신을 닦고 옮기는 일을 한다. 이를 통해 부주의한 운전, 음주운전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아누락 아몬펫사타폰 공중보건국장은 "영안실 봉사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통해 사고가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보아야 한다"며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고 운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다면 도로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택시와 정면 충돌한 사고 현장. 당시 두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택시 승객 30대 가장은 숨졌다.

◇걸리면 감옥행, 동승자·배우자도 함께 처벌


일본과 러시아는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한다. 일본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 시 3년 면허 정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이때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술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2년 동안 면허를 정지하고 동승자 역시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를 유치장에 가둔다. 이때 운전자가 기혼이라면 술을 함께 마시지도 않고 적발 현장에도 없던 배우자를 추적해 함께 연행한다.


유치장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옥살이를 시키는 나라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1%만 돼도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브라질은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이면 징역형을 선고한다.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캐나다는 초범이면 벌금과 함께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두 번째는 최소 30일 징역, 2년 동안 면허를 정지한다. 세 번째 위반했을 때는 최소 120일 징역 그리고 3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출처: 유튜브 RBT Australia 캡처
호주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나온 운전자. 그는 면허정지 1년, 700달러 벌금을 냈다.

◇자동차·월급 압수하고 신상공개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를 없애는 나라도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차를 압수 후 매각한다. 매각 후에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1년 동안 차량 등록을 금지해 운전자는 차를 살 수 없다. 핀란드에서는 운전자의 월급을 몰수한다. 또 술주정 한 사람도 처벌한다. 술주정 3회 이상 적발 시 강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호주와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전국적으로 공개한다. 호주에서는 처벌과 함께 운전자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 등을 신문에 게재한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처음 적발할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이때 신문 1면에 신상도 함께 공개한다. 강력한 조치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싱가포르 정부는 음주운전자에게 최소 1년 형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운전 처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 터키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자를 현장에서 30㎞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도보로 귀가시킨다. 이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뒤에서 감시하면서 따라간다고 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0.02%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한다. 스웨덴에서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벌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한다. 또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 시동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노르웨이는 투아웃 제도가 있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할 경우 평생 면허를 박탈한다.


전 세계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음주운전자도 시체를 닦게 해야 한다’, ‘걸리는 즉시 면허 정지에 감옥에 가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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