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왜 전 구직급여 안 주나요?"

조회수 2020. 9. 28. 09: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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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러면 해고당하고도 구직급여 못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이들이 1년 전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고용행정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11.8%) 증가했다.


구직급여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해고당하거나 직장을 뛰쳐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직급여를 주지는 않는다.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것이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본인 잘못 있는 퇴사는 구직급여 미지급


개인적인 사유로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에 뛰어들고자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퇴사’에 한정한다. 이직이나 전직을 피하고자 노력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간 것이라면 구직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한다. 즉, 불가피하게 몰린 상황이라면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당하면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다.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당했을 때에도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 역시 그 배경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없는 직장도 구직급여 수령 ‘가능’


만일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부여한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 청구했을 때 밟는 절차다. 즉,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나서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근로자는 가급적 빨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소한 180일 이상은 일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직장을 떠나기 전 근무한 날이 180일을 넘겨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은 물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까지 포함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진 않는다. 3년 이내에 재취직에 성공했다가 그 직장을 또 떠나면, 이전에 납부하고도 받지 못했던 보험 납부액을 모두 더해서 지급한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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